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주식에 발행주식수의 0.82%로 경영권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데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주식에 발행주식수의 0.82%로 경영권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한데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 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변동조사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과세전적부심결정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이OO은 2007.7.19. 쟁점주식을 양도일 현재 각각 OOO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7.20. 각각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 OOO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 /은 2007.7.19. 특수관계가 없는 OO O OOOOO OOO 주식 518,399주(청구인 35,500주, 이OO 482,899주)와 이OO이 행사하던 OOO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OOOO은 2007.8.20. OOO 주식을 OO에 양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OOO는 2006.2.3.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양도일) 이전 2월이 되는 날(2007.5.19.)로부터 OOO가 증자한 날(2007.8.10.)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 11,669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등에 대하여 2007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과 청구인이 OOO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 OO 및 OOOO /에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액 11,234,236,400원(ⓐ11,669원×962,742주)보다 높은 25,999,810,450원(ⓐ27,006원×962,742주)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혐의가 있어, 2010.10.15.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 자문의뢰를 한 결과, 이OO이 OOO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평가액(1주당 11,669원)보다 고가(1주당 27,006원)로 양도한 것은 거래 당사자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반영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및 경영 양수도 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Escrow /계약서, 자산 양수․도 가액 평가의견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007.5.30.)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요약) 갑: 매도인 OOO, 청구인 을: 매수인 OO 제1조(본건 매매의 합의) ‘갑’은 OOO 가 발행한 총 주식 4,347,000주의 약 22.15%인 962,74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18,399주(이중한 482,899주, 청구인 35,500주) 및 경영권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매매대금) 본건 주식 및 회사 경영권의 매매대금은 14,000,000,000원으로 한다. 제7조(‘갑’의 손해배상 책임) 1.…, 제9조 경영권의 이전 의무 중 하나라도 위배한 경우 ‘갑’은 그로 인해 ‘을’ 및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추가 발견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제9조(‘갑’의 경영권이전 의무)
1.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 행위 금지
2. ‘갑’은 회사로 하여금 본 계약일 이후 당사자들간 합의된 내용(정관변경건, 이사, 감사 선임건)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을’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여야 한다.
3. ‘갑’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이 지정하는 자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어 있도록 ‘갑’이 보유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갑’은 위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4. ‘갑’은 제2항의 임시주주총회 전일에 회사의 기존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포함) 및 감사의 사임서, 등기 해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고, 당해 이사들과 감사가 사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2007.5.30.)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요약) 갑: 매도인 OOO 을: 매수인 OOOO 제1조(매매의 합의) ‘갑’은 OOO 가 발행한 총 주식 중 927,242주를 보유하는 주주로, 그 중 444,343주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매매대금) 본건 주식 매매대금은 12,000,000,000원으로 한다. 제7조(부속계약) ‘갑’과 ‘을’간의 매매대금 지급 및 본건주식의 양수도에 관한 세부사항과 매매대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본 계약 체결일의 동일자로 체결되는 ‘갑’, ‘을’ 및 도움간의 Escrow 계약서에 의한다. 제8조(다른 계약과의 관계) 본 계약은 동일자로 체결된 ‘갑’ 및 청구인과 도움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제1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같이 해제되는 것으로 하며,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은 없으며 상호 원상회복 의무만 있는 것으로 하고,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은 제1계약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Escrow /계약서(2007.5.30.)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Escrow 계약서> (요약) 갑: OOO (갑1), 청구인(갑2) 을: OO 병: OOOO 본 계약은 2007.5.30.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제1계약)과 ‘갑’과 ‘병’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제2계약) 내용 중 매매대금 결제와 주식 양수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자 체결되었으며 본 계약서의 내용은 ‘제1계약’ ‘제2계약’의 내용에 일 내용으로 편입된다.
3. ‘갑1’과 ‘갑2’는 ‘제1계약’과 ‘제2계약’이 체결되는 날 ‘갑1의 위탁계좌’ ‘갑2의 위탁계좌’에 ‘갑1’과 ‘갑2’가 매도하고자 하는 총주식 962,742주(갑1:927,242주, 갑2:35,500주)를 예탁시켜야 한다.
5. ‘갑’과 ‘을’은 ‘제1계약’과 ‘제2계약’에 따른 총매각하고자하는 주식 및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1계약’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전일 최종매매 결제를 위한 인출 및 계약해제에 따른 인출을 제외한 어떠한 사유로도 ‘갑’,‘을’ 또는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주식 및 매매대금의 인출을 ‘병’이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10. ‘갑’, ‘을’, ‘병’은 위의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당사자중 일부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계약내용을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 OOOOOO의 OOO / 주식 양수도 평가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산 양수도 평가의견서> (요약) OO 귀중 OOOOOO 은 도움의 요청에 의거, 양수도 대상이 되는 OOO 의 주식가치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당 법인이 평가한 OOO 의 주식 518,399주의 양수가액 평가액은 5,692,539천원(1주당 10,981원)이며, 최종적인 양수대가는 동 평가인의 평가액에서 145.93% 피인수회사의 업종관련성으로 인한 사업시너지효과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OOO 의 경영권 획득에 대한 경영권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진 것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짐
(3) OOO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용 중 최대주주 변경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이OO과 특수관계 있는 임원으로 공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면, 이/OO은 OOO/의 주식을 양도한 후 2008.5.25.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밖에도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M&A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는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기존 소액주주인 임원이 퇴임하게 되고, 이 때 소액주주인 임원의 주식 양도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가격과 동일하게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 외 6개 법인의 경영권 양수도 거래 현황을 제출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이면서 임원인 청구인은 최대주주와 함께 주식을 제3자에게 장외매도함에 있어 최대주주와 동일하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OOO가 발행한 주식수의 0.82%인 35,500주로서 여기에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