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되지 않고 있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되지 않고 있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 ①, ②, ③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텔레콤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일치함에도 ○○○텔레콤 대표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한 매입액 43,736,065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텔레콤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가액을 29,169,703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6,000,000원만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차액 3,169,703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텔이 주식회사 ○○○시스템즈(이하 “○○○시스템즈”라 한다), ○○○덱 주식회사(이하 “○○○덱”이라 한다),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텔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텔과 위의 3개 법인간 대금지급내역이 없어 청구법인이 ○○○텔로부터 수취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2억9,345만원 중 2억1,845만원을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텔은 ○○○외국어교육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외국어교육원이 예비군 중대의 인터넷전화 구축을 위해 주식회사 ○○○커뮤니티에서 구입하였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수하여 보관하던 전화기를 청구법인이 구입한 것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텔레콤, ○○○텔, ○○○외국어교육원으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재화를 매입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텔레콤 사업장에 출장하여 청구법인과 ○○○텔레콤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와 ○○○텔레콤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상이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텔레콤과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건(26,000,000원) 외에 실지거래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3,169,703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국어교육원이 물품을 매입하여 ○○○텔에 판매하고 ○○○텔은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고, ○○○텔이 ○○○외국어교육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07년 제1기 104만원, 2007년 제2기 154만원, 2008년 제1기 987만원, 2008년 제2기 5억5,808만원 합계 5억7,053만원은 2009년 8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결과 모두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텔이 2009년 6월 이후에는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거래 내역에서 물품 매입 관련 대금지급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텔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외국어교육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금지급내역이 없으며, ○○○외국어교육원의 대표자 김○○○은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사람으로 동 법인은 2009년 5월 이후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해 부과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2항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법인은 2009.3.10. ○○○동 703-3에서 대표이사 김○○○이 주식회사 ○○○미디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중 2009.5.22. 대표이사를 김○○○로 변경하였고, 2010.3.8. 대표이사를 김○○○(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대표이사는 지○○○임)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씨’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동 1264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텔과 ○○○외국어교육원의 대표자 김○○○은 청구법인의 설립일인 2009.3.10.부터 2009.5.2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 진술서(2010.5.28.)에는 본인은 2009.5.22.부터 20010.3.7.까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김○○○은 2009년 8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결과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텔레콤, ○○○텔 및 ○○○외국어교육원으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가공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0.5.31.)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텔레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3,736,065원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텔레콤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자 ○○○텔레콤은 ○○○텔이 영위하던 서비스를 양수받아 청구법인에게 일반전화 고객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텔레콤의 세금계산서, 거래통장 내역, 대표자 박○○○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텔레콤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가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텔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93,454,546원 중 정상거래분 75,000,000원을 제외한 218,454,546원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통장을 검토한 결과 물품 매입 관련 대금지급이 없으며,
○○○텔의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결과 ○○○텔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물품(USB 스탠딩폰-700, USB 핸디폰 800개, UVP-500 700개, BT-100 3,000개, 인터넷 화상전화기)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시스템즈, ○○○덱, ○○○커뮤니케이션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텔은 2009년 6월 이후에는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어교육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91,183,637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통장을 검토한 결과 물품 매입 관련 대금지급이 없으며, ○○○외국어교육원은 2009년 5월 이후 사무실 집기 등이 철거되고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③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텔레콤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텔레콤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은행 CMS계좌 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국어교육원이 ○○○시스템즈, ○○○덱, 주식회사 ○○○스타 및 주식회사 ○○○텔링크 등으로부터 물품(스탠딩폰, 핸디폰, 와이파이폰 등)을 구매하고 이를 ○○○텔이 매입하였으며, 동 물품을 청구법인이 다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어교육원과 ○○○시스템즈간의 물품 공급 계약서(2006.3.17.), 견적서에 따르면, ○○○외국어교육원은 ○○○시스템즈에 USB 전화기를 발주하고, 발주 시 물품대금의 50%, 물품이 ○○○항에 도착시 50%를 현금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견적서에 따른 물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개, 원) 품명 수량 금액 USB phone P4K(스탠딩폰) 1,000 23,000,000 USB phone P1K(핸디폰) 1,000 16,000,000 USB phone P1M(메모리 핸디폰) 1,000 33,000,000 USB phone M2K 1,000 23,000,000 USB phone P8D(핸디폰) 1,000 21,000,000 계 116,000,000 또한, 양 법인간 작성한 이행합의서(2006.9.4.)에서 ○○○외국어교육원은 2006.10.31.까지 계약서에 명시한 주문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전량 인수하며, ○○○외국어교육원은 23,500,000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고, ○○○시스템즈는 ○○○외국어교육원에 스탠딩폰 1,000대, 핸디폰 1,000대를 전량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외국어교육원 명의의 ○○○은행 계좌라고 주장하는 금융계좌 내역에서 ○○○외국어교육원은 ○○○시스템즈에게 2006.5.3. 11,220,000원, 2007.9.20. 10,000,000원, 2007.11.19. 1,000,000원을 각각 입금하고 주식회사 ○○○스타에게 2006.7.19. 6,534,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외국어교육원과 ○○○덱이 2007.4.17. 작성한 사업협약서에서 ○○○외국어교육원은 금형 등을 제공하고 ○○○덱은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액서서리용 WiFi/VolP 모듈을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외국어교육원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7××××-××××-06××××) 거래내역에서 ○○○외국어교육원이 ○○○덱에게 2006.12.13. 5,000,000원, 2007.4.4. 98,700,000원을 각각 입금하고 주식회사 ○○○텔링크에게 2006.12.15. 55,000,000원, 2006.12.20. 10,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텔로부터 구매한 홈페이지(공급가액 26,000,000원)는 당초 ○○○외국어교육원이 구축하여 ○○○텔에 판매한 것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나) 1) 및 2)의 ○○○외국어교육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2006.5.22.부터 2007.4.26.까지 ○○○외국어교육원이 주식회사 ○○○글로벌 및 ○○○소프트에게 10번에 거쳐 66,9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국어교육원이 예비군 중대에 인터넷전화를 구축하기 위해 전화기를 구매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청구법인이 ○○○외국어교육원으로부터 동 전화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어교육원과 ○○○중앙계약관이 체결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2009.2.20.)에 따르면, ○○○외국어교육원은 ○○○중앙계약관에게 2009.1.1.부터 2009.9.30.까지의 기간(총 계약기간 2007.1.1. ~ 2009.9.30.) 동안 623,586,600원(총 계약금 2,286,484,200원)에 예비군중대 인터넷전화 구축용역을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외국어교육원 명의의 ○○○은행 계좌라고 주장하는 금융계좌 내역에서 ○○○외국어교육원은 주식회사 ○○○커뮤니티에게 2007.1.4. 60,000,000원, 2007.1.29. 15,000,000원, 2007.6.14. 3,063,000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텔레콤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와 ○○○텔레콤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금융계좌거래내역 외에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텔레콤과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건(26,000,000원) 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3,169,703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외국어교육원이 ○○○시스템즈, ○○○덱 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텔에 판매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되지 않고 있고, 2009년 8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결과 ○○○텔이 ○○○외국어교육원으로부터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거래 내역에서 물품 매입 관련 대금지급내역이 없고, ○○○텔이 2009년 6월 이후에는 직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미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거래 내역에는 물품 매입 관련 대금지급내역이 없으며, ○○○외국어교육원은 2009년 5월 이후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③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재화를 매입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4【초과환급가산세】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실질과 다른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