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785 선고일 2011.10.28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점, 또한 근로소득자가 넓은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경농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7. 경기도 OOO OOO OOO O OO 임야 1,889㎡, 같은 리 29-1 답 1,428㎡, 같은 리 29-5 임야 305.22㎡, 같은 리 29-8 임야 151.24㎡, 같은 리 29-9 임야 90.05㎡, 같은 리 29-10 임야 341.31㎡ 합계 4,204.82㎡(총 6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9.24. 경기도 OOO OOO OOO OO-O 답 1,428㎡ 및 같은 리 산 23 임야 1,889㎡ 2필지의 합계 3,317㎡를 460,700,000원에, 2008.11.18. 나머지 4필지의 합계 887.82㎡를 매매대금135,6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12.5. 경기도 OOO OOO OOO OOO-O 전 3,081㎡(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07,000,000원에 취득한 뒤, 2009.5.22.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3.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447,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회사 및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근무외 시간을 이용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점,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된 점, 청구인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과 협업하여 경작한 점, 청구인이 직장 동료들과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점, 비료·종자·농약 등을 구입하고 수확한 곡물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부정확한 현지확인 결과만 가지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79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생산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며 연간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회사와 토지소재지가 멀어서 평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대체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으로는 ‘임야’ 또는 ‘답’이나, 실제 이용현황은 ‘전’이다. (나) 청구인은 1990.6.9.부터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 및 대체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OOOO OOO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1979.4.1. OOOOO생산협동조합(이하 “OO조합”이라한다)에 입사한 후, 심리일 현재는 OOOOO생산협동조합(이하 “OO조합”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과세연도별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아래의〈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2010년 7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농약·비료 등을 구입하고 곡물을 수매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강원도 OOO에 소재한 OO조합에 근무하는 고액연봉자이고, 주말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다) 또한 회사와 농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평일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세액의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다.

(3)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조합장이 2010.7.26.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청구인은 아래〈표2〉와 같이 1979.4.1. OOOO에 입사한 이후 OOOOOOOOOOO(OO OOOOOOOO OO)을 거쳐 심리일 현재 북부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11년 4월 작성한 자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한다.

2. 청구인이 OOO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거주지에서 엽연초생산을 지도할 마을로 직접 출근하고, 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거주지로 바로 퇴근하며, 매월 1∼2회 정도 개최되는 월례회의나 직원을 소집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무실로 출근한다.

3.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 그 이후의 시간에는 쟁점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여 수시로 농지에 들러 농사일을 하였으며,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농번기 농작업의 경우 주로 주말을 이용하였다.

4. 농촌지역 노동력 부족과 금연정책으로 인하여 잎담배 재배가 급격히 사양화됨에 따라서 다수의 OOO생산협동조합이 통폐합되고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청구인도 2013년에는 정년퇴직할 예정이어서 생계대책을 위하여 쟁점토지와 대체농지를 구입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북부조합의 2007.3.16.자 및 2008.1.28.자 담당구역 조정 및 산지 지도사 배치에 관한 내부 결재서류는 청구인이 OO사무소에 주재하면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안성시 지역에서 연초경작을 지도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보면 담당구역 등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직장동료라고 주장하는 권OO, OOO의 확인서는, OO조합에서 근무하는 동료 4인(청구인, 권OO, OOO, OOO)이 경기도 OOO OOO 지역에 각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는 같은 O OOO OOO-O에 소재한 창고에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며, 농기계 보관창고의 내부·외부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6장의 사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마)OOO OO읍장이 2008.10.6. 발급한 최초작성일자가 2006.10.2.인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OOO OOO OO-O 답 1,428㎡만이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읍장이 2011.4.13. 발급한 최초작성일자가 2010.6.23.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바) 농약, 비료, 모종 등 농자재의 구입증빙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2010.4.5.자 간이영수증에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126-13-929)이 공급대가가 186,000원 상당인 농약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매입자의 인적사항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경기도 OOO OOO OO OOO-O OOOOOOOO(126-11-911)가 2005.8.28.∼2008.5.24. 기간 중 발급한 간이영수증 13매에는 총 3,411,800원 상당의 농약, 비료, 모종, 씨앗 등의 농자재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자의 인적사항은 없다. (사)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대체농지를 경작하면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총 30쪽 분량의 영농일지에는 총 68일분의 농작업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의 필적이 일정하고 관련 있는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모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인이 작성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당해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또한 대체농지소재지의 이장 등 4인이 작성하였다는 농지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체농지에서 고구마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고추, 고구마, 파 등을 경기도 OOO OOO OOO 소재 모두식당(대표자 박○숙)에게, 대체농지에서 수확한 고구마를 주로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대표자 김○수) 및 OOO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정산서, 농산물거래확인서, 구매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심리일 현재까지 매년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대체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대체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