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일 현재 독립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783 선고일 2011.06.22

양도당시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이었고, 2003년부터 매년 일정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및 과외소득 등이 발생해 왔으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외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었던 점, 거주주택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현관문, 주방, 거실 및 방 등이 구분되어 있어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여짐

주 문

○○○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608-4 ○○○아파트 101동 402호(전용면적 59.93㎡,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5.6.2. 취득하여 2009.11.2.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2008.12.26. 다른 주택 취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한 ○○○ 129-43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같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51,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주택 양도당시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득을 가진 만 30세 이상으로 배우자 없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고,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출입현관문, 주방, 거실, 방 등이 구분되어 있는 402호를 아버지로부터 임차하여 생활하였으며, 401호에서는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달리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물리적으로 401호, 402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1주택의 의미는 물리적인 주택의 동(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건물의 집합체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1세대가 사용하였다면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2009년 사업소득수입금액이 65만원에 불과하며, 과외수입의 대부분이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의 생활공간이라 주장하는 402호의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이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모와 독립적인 생활단위가 아니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 주택종류 주택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비 고 아파트

○○○ 주공101-402 2005.6.2. 2009.11.2. 양도주택 다세대

○○○ 389-7 201 2008.12.26. _

• (2) 심리자료를 보면,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지가 동일한 청구인 부모의 주택 보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거주주택 건물은 지하 1층(이발소) 지상 4층(1~3층 상가, 4층 주택) 주상복합건물로 4층은 401호(86.26㎡), 402호(53.96㎡)로 구분되고, 이중 부모는 401호에서 19 81.3.1.~2009.11.(28년 8개월)현재 거주 중이며, 청구인은 20 04.6.30.~2008.2.26.(3년7개월) 기간 동안 외지에서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402호에서 1989.12.7. ~1999.7.26.(9년 7개월)거주한 후 2008.2.26. ~2009.11.(1년 9개월)현재까지 각각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부모의 주택 보유 내역 세대원 관계 주택 소재지 취득일 비 고 최○○○ 부

○○○ 129-43 1989.11.11. 거주주택

○○○16-207 1992.1.1.

• 송○○○ 모

○○○102-1201 2005.9.26.

• (3) 국세통합전산망자료상 청구인의 2003년 이후의 소득자료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단위: 만원) 귀속연도 소득구분 상 호 업 종 수입금액 2003 근로소득

○○○ 소매업/외의 1,200 2004

○○○ 소매업/외의 600

○○○상사(주) 제조/가방 556 2005 근로소득

○○○상사(주) 제조/가방 668 2007 사업소득

○○○미술학원 서비스/학원 1,270 2008

○○○미술학원 서비스/학원 992 (주)○○○ 소매업/교과서 992 2009 (주)○○○ 소매업/교과서 66 합 계 6,344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만 30세 이상으로 배우자 없이 단독세대로 분리되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고, 주민등록은 부모와 동일하나 청구인과 부모는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소득원을 가지고 생계를 달리하였고, 다만 아버지에게 자산관리를 맡겨 생활하고 있다며, 거주주택현황사진 6매,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서 및 건강보험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거주주택 402호의 현황 사진을 보면 현관, 거실, 주방, 화장실 겸 세탁실 및 방이 구비되어 있고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도시가스요금내역에는 401호와 402호가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402호의 요금은 청구인의 부친인 최○○○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되고 있으며, 전기요금내역에는 전체사용분과 공용사용분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어 아버지 최○○○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에는 청구인이 2008.4.17.부터 2008.9.1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여 5개월간 465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도 예금거래내역서(○○○은행 1002-537-******)에는 청구인의 과외교습으로 인한 수입금액 대부분인 매월 수십만원 내지 수백만원이 아버지 최○○○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당시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이었고, 2003년부터 매년 일정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및 과외소득 등이 발생해 왔으며, 2004.6.30.부터 2008.2.26.까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외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었던 점, 거주주택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출입현관문, 주방, 거실 및 방 등이 구분되어 402호에서는 청구인이, 401호에서는 부모가 거주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부모가 각각 독립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보인다(국심 2003서2017, 2003.12.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