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기계약근로자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782 선고일 2011.06.21

청구인이 무기계약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쟁점농지 인근에 35년 이상 거주하며 농기자재를 구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기에 8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1.3.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2,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2.11. 취득한 ○○○ 911-1 답 337㎡를 2009.6.9. 수용으로 양도한 후 2009년 7월 양도가액을 40,777,000원으로, (환산)취득가액을 1,691,009원으로 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1974.12.21. 취득한 ○○○ 1020 답 275㎡와 1986.1.8. 취득한 ○○○ 1019 답 614㎡를 2009.12.22. 수용으로 양도한 후 2010년 3월 양도가액을 112,014,000원으로, (환산)취득가액 6,234,175원으로 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농지들(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3.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00%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고(청구인은 ○○○시청에 무기계약 근로자인 도로보수원으로 재직하였지만 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공무원에 적용되지 아니함), 청구인의 농지원부,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둥록증, 씨앗, 비료, 농자재 등 구입내역, 면세유류 관리대장,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사진, 조합원 증명서 등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감면과 관련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시청 도로하천과의 도로보수요원(무기계약직)으로 근무(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그 근무형태가 정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의로 변경이 불가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자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11.11. ○○○ 188에 전입하였다가 2004.5.3. 같은 동 181-6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6.6.25.)에 의하면, ○○○동 911 답 1,010㎡, 같은 동 1019 답 2,287㎡, 같은 동 1020 답 1,815㎡, 같은 동 1044 답 2,021㎡를 소유하여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동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신청인이 청구인으로, 지급대상농지에는 쟁점농지 등에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215044-52-******)에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4) ○○○농업협동조합장이 2010.11.10.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6.8.23. 20좌 100,000원(1좌당 5,000원)을 동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 ○○○지점 발행 전표별 매출내역에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2002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여러 차례 동 조합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조합 이 발행한 조합용 면세유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동력경운기, 동력이양기, 동력예취기 등을 보유하여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기계○○○대리점 대표 윤○○○는 보행이앙기(KP450) 1대를 1998.3.2. 판매하고 경운기(KT) 1대를 1997.2.25. 판매한 것으로 출하증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앙기와 경운기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 심리자료 및 ○○○시장 민원회신(총무과-4302, 2011.3.22.)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년도부터 1995년까지 주식회사 ○○○(건설업)에 근무한 것으로, 1995.11.27.부터 2008.1.1.까지(12년 1개월) ○○○시청 도시건설국 도로하천과 도로보수원(무기계약근로자, 상근인력)으로, 2008.1.2.부터 2010.6.30.까지(2년 6개월)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 도로보수원(무기계약근로자, 상근인력)으로 근무하였으며, 과세관청에 신고된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년도 근무처 수입금액 1993 주식회사 ○○○ 6,000,000 1994 주식회사 ○○○ 10,500,000 1995 주식회사 ○○○ 12,815,000 1998

○○○시청 13,671,020 1999

○○○시청 13,671,560 2000

○○○시청 13,053,570 2001

○○○시청 12,666,580 2002

○○○시청 20,797,140 2003

○○○시청 21,345,880 2004

○○○시청 27,462,130 2005

○○○시청 26,782,680 2006

○○○시청 28,853,330 2007

○○○시청 32,516,040 2008

○○○시청 32,917,520 2009

○○○시청 31,416,990

(6)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 통장 서○○○, 마을주민 김○○○, 정○○○, 정○○○이 청구인이 197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동 거주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6.16. 10시 30분)을 통하여 청구인은 군 제대 후 ○○○ 188(1996.3.1. ○○○으로 행정구역 변경됨)에 거주하고 있는 형 서○○○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같은 동으로 분가 후에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가 주식회사 ○○○과 ○○○시청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 농지원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수령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8)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식회사 ○○○과 ○○○시청에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하였지만, 청구인이 ○○○에 3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농지원부에 청구인과 가족이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를 수령한 점,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에 청구인이 1976.8.23. 20좌를 동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02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수차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합용 면세유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기계○○○대리점 대표 윤영기가 보행이앙기(KP450) 및 경운기(KT) 1대를 판매한 것으로 출하증명을 하고 있는 점, ○○○동 통장과 주민들이 청구인의 1974년부터 거주지에서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군 제대 후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해로부터 계속 농사를 지어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