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781 선고일 2011.06.30

청구인이 순경으로 임용되어 OOO 장비보급 담당을 시작으로 2008.6.30. 경감 승진과 함께 퇴직하기까지 경찰관의 직무에 종사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1.3.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009,12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16. ○○○(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를 9억3,100만원, 2009.1.20. 4,747㎡(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를 포함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18억6,000만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777,580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77,190원, 합계 394,754,7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024,070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890,260원, 합계 773,914,330원을 2010.9.30.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은 “양도가액 재 조사”로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액에는 양수인의 미등기전매 가액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청구 인의 양도가액을 12억8,160만원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60% 및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2011.3.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00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장남으로서 항상 부모와 동생들의 생계와 학업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었고, 비번 날이 없는 일반 관리부서나 행정계통은 기피하고 1개월 중 12∼13일을 비번이나 휴무로 할 수 있는 일선 관서(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등 벼농사 자경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한직에서만 근무한 결과 27년을 재직하였으면서도 승진에 한계가 있어 경위로 퇴직하게 되었으며, 부모가 청구인의 명의로 1979년도에 취득한 ○○○ 답 2,125㎡가 1996.7월에 ○○○에 수용(수용가액 7억7,500만원)되었는 바, 청구인은 농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같은 해 8월 ○○○의 답 2,404㎡를 취득하고, 1997년에 쟁점농지를 대체 취득하여 자경하였는데, 기존의 농지가 수용되어 자경할 농지가 감소됨에 따라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자경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농작업의 전 과정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며 지극히 국고주의적인 판단이다. 세법의 해석은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여 자경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임대 내지는 위탁영농 하였을 것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함으로써 자경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노동력의 1/2 이상을 직접 제공하여 자경하였으며,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법규 해석의 차이에 대하여 특별히 “고의” 내지는 “허위 또는 위계”라는 증거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대한 40% 가산세 중과의 취지는 추징세액의 과다가 아니라 탈루 원인의 고의성 유무에 있다.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개발업자가 별도로 양도가액 등을 나누어서 구분하여 신고할 경우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은 2억800만원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2억700만원으로써 동 차액을 고의적인 탈루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개발업자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용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80년 경찰청에 입사하여 2008.6.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농지 규모가 7,061㎡로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이 필수적이며 더욱이 벼농사의 경우에는 농작업의 대부분을 농기계에 의존하고 나머지 작업 또한 수작업으로 타인(동거가족 포함)의 노동력에 대부분 의존하는 실정이나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상시종사하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7.7.13.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4.16.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매수인 정○○○ 외 1인의 미등기전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08.4.16. 및 2009.1.9. 정○○○ 외 4인에게 각각 2,314㎡, 4,747㎡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매수인과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등기 전매를 묵인하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경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의 2008.11.20.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1997.5.22.~2009.1.9.) 중인 1980.10.30. 순경으로 임용되어 ○○○ 장비보급 담당을 시작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08.6.30. 경감 승진과 함께 ○○○에서 퇴직할 때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에서 출생하여 3대에 걸쳐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성장하였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도 장남으로서 항상 부모, 동생들의 생계와 학업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 비번날이 없는 일반 관리부서나 행정부서를 기피하고 1개월 중 12∼13일을 비번이나 휴무로 하는 일선 관서(파출소나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벼농사를 자경하였고 이와같이 일선의 한직에서만 근무한 대가로 27년을 재직하였으나 승진이 늦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92누11893, 1993.7.13. 외 다수 같은 뜻). (라) 살피건대, 위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순경으로 임용되어 OOO 장비보급 담당을 시작으로 2008.6.30. 경감 승진과 함께 퇴직하기까지 경찰관의 직무에 종사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5.22. 쟁점①농지를, 1997.6.18. 쟁점②농지를 취득하였다가 김○○○에게 2008.4.16. 쟁점①농지를 9억3,100만원, 채○○○ 외 4인에게 2009.1.9. 쟁점②농지를 18억6,000만원, 합계 27억9,100만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9.3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3,914,33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0.11.1. ○○○에게 아래 <표2>와 같은 이유로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은 2010.12.1. 위 청구에 대한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으로 하여금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결정토록 하였다.

○○○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3.10. 위 과세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 양수인이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2억8,160만원(당초 신고금액 27억9,100만원에서 12억8,160만원을 차감한 금액 15억9,400만원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의 미등기전매 금액으로 봄)으로 하되, ○○○ 등에게 27억9,100만원에 미등기 전매 후, 미등기전매 사실을 감추고 청구인이 김○○○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117,158,28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1,853,510원을 추가하여 2011.3.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009,12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개발업자가 별도로 양도가액 등을 나누어서 구분하여 신고할 경우 청구인이 개발업자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금액인 12억8,160만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과소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7.7.13.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4.16.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매수인 정○○○ 외 1인의 미등기전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08.4.16. 및 2009.1.9. 정○○○ 외 1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한 김○○○ 외 4인에게 각각 2,314㎡, 4,747㎡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수인과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사) 살피건대, “<표1>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16. 김낙중에게 쟁점①농지를 9억3,100만원, 2009.1.9. 채왕우 외 4인에게 쟁점②농지를 18억6,000만원, 합계 27억9,1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이 개발업자에게 쟁점농지를 12억8,160만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12억8,160만원으로 결정하고 초과하는 양도가액은 개발업자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009.5.31.) 이전인 2009.3.31.까지 신고한 과세표준이 27억9,100만원으로 처분청이 확정한 12억8,160만원을 초과신고한 것으로 단지 비자경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세액이 증가하였을 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27억9,100만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미등기전매자들의 양도가액까지 포함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