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를 거래처가 유류의 공급자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당사자를 거래처가 유류의 공급자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다음과 같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 출하일자, 출하지(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다), 품명(초저유황 경유), 수량, 온도, 수송장비번호OOO, 운반자(2009.10.12.과 2009.12.31. 출하전표에 운반자가 송OOO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모두 운반자가 장OOO로 기재되어 있다) 및 인수자 서명, 쟁점거래처의 명판․직인의 날인 등이 되어 있는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30장), ②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7장), ③ 2009.6.29.부터 2010.2.1.까지 33회에 걸쳐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 사본, ④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유OOO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실지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대표 김OOO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쟁점거래처가 직영한다는 OOO로 청구인의 직원인 남OOO을 보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남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동 확인서에 의하면, 남OOO은 자신이 OOO동 93-3 소재 OOO에 직접 출장가서 주유소 직원에게쟁점거래처와 OOO의 관계를 문의하자, 김OOO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이고, 김OOO이 상무이며, OOO를 운영하고 있고, 동 주유소의 대표는 김OOO 상무의 친척동생이라며,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전량 공급받는다고 확인하여 주어 이를 청구인에게 보고하여 그 후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1년 8월경 OOO에 다시 찾아가보니, 현재는 주유소 소유주인 정OOO의 아들 정OOO이 운영하고 있어 정OOO에게 문의해보니, 정OOO이 당초 한OOO 명의로 2008년 6월경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7월초에 주식회사 OOO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으며, 2011년 3월 임대차계약 해지시 김OOO이 직접 해지하고, 임대보증금도 김OOO게 반환해주었으며, 향후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지급명세서상 유OOO의 급여지급내역이 없어 유OOO을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무자료 딜러로 판단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자체 유류저장시설이 없고, 출하전표에는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의 기재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거래처를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기 위한 가공업체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1997년부터 오랜기간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여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유류의 유통을 위해 자체적으로 임의발행한 출하전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유류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의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11.24.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장종대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하지시를 받아 OOO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성남저유소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장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유OOO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유OOO에 이체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유O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한 처분청의 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보유하지 않고, 조사착수 당시 사무실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 귀속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 및 동 용지 3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수개월동안 수백억원의 매출․매입에 대한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관련 장부와 거래처 수금현황 및 운전기사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주)OOO 등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모두 가공거래 및 금융조작행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 등 일반주유소에 대한 매출처 조사에서는 각 주유소가 제출한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와 4대 정유사로부터 받은 출하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거래대금도 계좌이체되었으나 쟁점거래처의 전전단계 매입업체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전액 현금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매출 및 매입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거래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및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직권폐업의뢰하기로 하였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OOO에게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은 2010.10.27. 쟁점거래처를 ‘참고인중지’, 대표이사 김OOO을 ‘기소중지’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조사청의 김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거래처가 유류탱크, 저유소 또는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가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받은 출하전표, 쟁점거래처가 주유소에 발행해 준 출하전표, 조사청이 4대 정유사로부터 받은 출하전표 원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상무 김OOO은 4대 정유사의 출하전표 안의 업체 중에 무자료 유류 등을 유통시킨 업체가 대부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4대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50% 정도 회수해 가며, 나머지 50% 정도도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 모두 회수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 교부해 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유류매입액 OOO,OOO,OOO원을 가공거래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9년 귀 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가산세율 2/100) OOO만 부과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를 부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9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9사업년도, 201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9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2009년 제1기 예정분OOO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에서 법인인감증명 등을 확인하고, 직영주유소에도 직접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실제로도 유류를 공급받아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였으므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에 의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가 출하전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급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1997년부터 주유소사업을 영위하여 석유거래에서 무자료거래 등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유류매입과정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체 저장시설과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실제 공급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가 2009년분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2010년이후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거래처가 유류의 공급자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