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관련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774 선고일 2011.06.23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사업상 지출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일 뿐만아니라 기준경비율은 이와 같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들이 감안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25.부터 2010.1.3.까지 OOO OOO OOO OOO 137-1에서 ‘OOO노래연습장’(153,37㎡,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확인되는 2009년 귀속 수입금액 7,457만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상 무지로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비로 일용직 인건비(잡급) 2,200만원, 접대비 558만원, 복리후생비 1,612만원, 소모품비 1,049만원, 차량유지비 353만원 등 7,222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인건비는 이를 지급한 내역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복비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및 차량유지비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사업상 지출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접대비의 경우 사용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용직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 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9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 7,457만원에 단순경비율(64.2%)에 배율(2.2)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5,873만원으로 추계하여 2011.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전력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지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2,020만원을 추가로 경비로 인정한 후 추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6,323,345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9년 쟁점사업장에 일용직 인건비(잡 급),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 아래 <표>와 같 이 7,222만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카드전표, 전기료명세서, OO카드․OO백화점․OO․OO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리스트, 간이영수증, 통장사본, 일용직근무확인서 및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 청구주장 필요경비와 처분청의 시부인 내역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금 액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 인정액 청구주장 필요경비와 처분청의 시부인 내역 잡 급 22,000

• 노래연습실 도우미 염OO 7,000, 김OO 5,500, 김OO 5,000, 백OO 4,500 일당으로 현금지급, 복리후생비 16,124

• OOOO, 백화점 등에서 카드사용 접대비 5,586

• OOOO, 백화점 등에서 카드사용 통신비 207

• 전력비 2,671 2,671 세금과공과 40

• 지급임차료 6,600 6,600 (음향기)수선비 1,145 1,145 차량유지비 3,530

• 승용차 주유비, 차량수리비 도서인쇄비 10

• 사무용품비 118

• 소모품비 10,492

• (신곡추가)지급수수 료 3,589 3,589 광고선전비 110

• 매입세금계산서 0 6,199 무알콜 음료 등 합 계 72,227 20,204

(3) 청구인의 제시자료를 보면 일용직 인건비를 지출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대금지급 내역이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복비후생비 및 접대비는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소모품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사업상 지출한 것인지 그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용출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의 내용은 실제 지출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2009년 손익계산서상 주요경비인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임차료, 전력비, 음향기 수선비 및 신곡추가 지급수수료 등 2,02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일용직인건비 2,200만원은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복리후생비 1,612만원, 접대비 558만원, 소모품비 1,049만원 및 차량유지비 353만원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사업상 지출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일 뿐 만아니라 기준경비율은 이와 같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들이 감안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