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773 선고일 2011.06.20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입금표에 영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매출처에 청구인이 거래처로 등록된 바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9.4.부터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296 OOOOOO 113-809에서 ‘OO닥트’라는 상호로 급․배기 닥트, 크린 룸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중 OO닥트 이OO(이하 “OO닥트”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0만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당초과환급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 용하여 2011.4.2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00,000원 을 경정․고지한 후 OO닥트 관할 OO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닥트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그 대금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과 크린 룸 공사를 계약한 후 OOOOO로부터 받은 2억원을 OO닥트에게 현금으로 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처 OO닥트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년 제2기 중 매입없이 매출 2억6,200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체납상태로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환급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닥트 이OO과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현지확인(2011.3.)한 바, 청구인이 2010.9.4.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닥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입금표와 하도급계약서 외에 실지로 공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OO닥트의 경우도 주소지인 OOOOO OOO OOO 816 OOOOO OOOO아파트 602-506로 등록하였고, 2010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입없이 매출 2억6,200만원만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2011.3.31. 납기 2,752만원 등 4,238만원 체납 중)하여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관련자료를 OO닥트 관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 닥트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OOOOO로부터 크린 룸 공사를 부탁받아 OO닥트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OOOOO의 직원과 지인관계로 계약당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2억원을 OOOOO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OO닥트에게 준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를 제출한 바, 하도급계약서 (2010.9.3.)를 보면 청구인은 OO닥트와 크린 룸 설 치공사를 2010.9.6. 부터 2010.12.31. 공급가액 2억원에 계약하고 대금 은 공사완료시 시운전테스트를 거친 후 문제가 없을 시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입금표(2매, 2억2,000만원, OO닥트)에는 2011.1.17. 및 2011.2.24. 각 1억1,000만원짜리 입금표를 OO닥트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수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1.6.14.)에 참석하 여 OOO OO 및 이OO과 거래가 없었고 이OO이 시켜서 한 것으로 자신은 피해자라고 의견 진술하였다.

(5) 우리 원에서 OOOOO에 청구인과의 거래여부에 대하여 조회〔상임심판관(2)-768, 2011.6.2.〕한 바, OOOOO은 청구인이 거래처로 등록된 바 없어 2010.9.부터 2010.12.까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OOO 금융11-14, 2011.6.3.)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닥트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입금표에 영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이 없어 보이는 점, OOOOO은 청구인이 거래처로 등록된 바 없어 청구인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부당초과환급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