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입금표에 영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매출처에 청구인이 거래처로 등록된 바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입금표에 영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매출처에 청구인이 거래처로 등록된 바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 닥트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OOOOO로부터 크린 룸 공사를 부탁받아 OO닥트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OOOOO의 직원과 지인관계로 계약당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2억원을 OOOOO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OO닥트에게 준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를 제출한 바, 하도급계약서 (2010.9.3.)를 보면 청구인은 OO닥트와 크린 룸 설 치공사를 2010.9.6. 부터 2010.12.31. 공급가액 2억원에 계약하고 대금 은 공사완료시 시운전테스트를 거친 후 문제가 없을 시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입금표(2매, 2억2,000만원, OO닥트)에는 2011.1.17. 및 2011.2.24. 각 1억1,000만원짜리 입금표를 OO닥트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수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1.6.14.)에 참석하 여 OOO OO 및 이OO과 거래가 없었고 이OO이 시켜서 한 것으로 자신은 피해자라고 의견 진술하였다.
(5) 우리 원에서 OOOOO에 청구인과의 거래여부에 대하여 조회〔상임심판관(2)-768, 2011.6.2.〕한 바, OOOOO은 청구인이 거래처로 등록된 바 없어 2010.9.부터 2010.12.까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OOO 금융11-14, 2011.6.3.)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닥트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입금표에 영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이 없어 보이는 점, OOOOO은 청구인이 거래처로 등록된 바 없어 청구인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부당초과환급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