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1768 선고일 2011.08.24

쟁점토지 지장물에 대한 조사내용, 양도 이전에 촬영한 쟁점토지 현장 사진, 청구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7.9.10. 증여분 증여세 4,970,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2007.9.10. 증여분 증여세7,102,350원 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10. 코스닥상장법인인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 여 신주 480,76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발행가액 520원에 인수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OOO부터 1주당 시가 681원보다 저 가에 신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OOOOOOO의 신주를 배정받 지 않은 소액주주 및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 등 8곳으로부터 77,403,809원의 증자이익을 얻은 것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10.(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 등 8곳으 로부터의 증여분) 및 2011.3.21.(소액주주로부터의 증여분) 청구인에게 2007.9.10. 증여분 증여세 각각 4,970,300원 및 7,10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OOOOOOO의 주 식평가시 시가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적정하게 시 가 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져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투자유의종목 과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중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 여 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OOO의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음이 전산자료로 확인되고 보충 적 평가 방 법을 적용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시가에 의하여 평 가하 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OO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 수한 것으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 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 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 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 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
  • 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 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 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 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 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 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 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 고 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 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9.10. OOOOOO의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쟁점주식의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 자 및 증여자별 증여세 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증여자 증여세 고지액 고지서 수령일 소액주주 7,102,350원 2011.3.21. OOOOO콘텐츠허브 1,001,950원 2011.2.10. (주)OOO엔터테인먼트 357,500원 〃 (주)뮤직OOO 123,150원 〃 이OO 865,650원 〃 이OO 130,320원 〃 김OO 1,187,280원 〃 안OO 865,650원 〃 김OO 438,800원 〃 합 계 12,072,650 원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이익(1주당 681원)을 산정함에 있어, 코스닥시장에서 2007.9.10.~ 2007.11.9. 거래된 주식의 평균가액(종가기준) 1,259원과 2007.7.10.~2007.9.9. 거래된 평균가 액(종가기

  • 준) 700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O 는 2002.8.22. 신규상장되었다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자본 잠식률 50% 이상)되어 2007.8.13.~2007.8.16. 주권매매거래정지되었으 며, 2008.3.6.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 등 8곳으로 부 터 증자이 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 하여 보면,국세기본 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2011.2.10. 송달(등기번호 1098617205397 등)받아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고지 서 수령일로부터 105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소액주주로부터의 증자이익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은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 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 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OO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8.13.~2007.8.16. 주권매매거 래정지된 사실은 있으 나, 그 밖의 기간에는 코 스닥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 할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 하여 쟁점주식을 평 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