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지장물에 대한 조사내용, 양도 이전에 촬영한 쟁점토지 현장 사진, 청구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 지장물에 대한 조사내용, 양도 이전에 촬영한 쟁점토지 현장 사진, 청구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2007.9.10. 증여분 증여세 4,970,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세무서장이 2011.3.21. 청구인에게 한 2007.9.10. 증여분 증여세7,102,350원 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 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 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 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 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 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 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 고 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 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이익(1주당 681원)을 산정함에 있어, 코스닥시장에서 2007.9.10.~ 2007.11.9. 거래된 주식의 평균가액(종가기준) 1,259원과 2007.7.10.~2007.9.9. 거래된 평균가 액(종가기
(3)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OOOO 는 2002.8.22. 신규상장되었다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자본 잠식률 50% 이상)되어 2007.8.13.~2007.8.16. 주권매매거래정지되었으 며, 2008.3.6.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 등 8곳으로 부 터 증자이 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 하여 보면,국세기본 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세 고지서를 2011.2.10. 송달(등기번호 1098617205397 등)받아 2011.5.26. 심판청구를 제기(고지 서 수령일로부터 105일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소액주주로부터의 증자이익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2항은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 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 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OO가 2007.8.1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2007.8.13.~2007.8.16. 주권매매거 래정지된 사실은 있으 나, 그 밖의 기간에는 코 스닥 시장에서 계속 거래되어 거래가격이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 할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 하여 쟁점주식을 평 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