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증여받기 전후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고 농지경작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농지를 증여받기 전후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고 농지경작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농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맏아들인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상시 거주하면서 농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2006.1.8.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였는데, 그로부터 5년 동안 아무런 사전예고 없다가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이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8.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리 259에서 아버지 원OO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은 OOO OOO OO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일 전후 9년간 청구인의 급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급여 내역 연도 근무처 총급여액 연도 근무처 총급여액 2001 OO우체국 38 2006 OO우체국 49 2002 " 42 2007 " 54 2003 " 47 2008 " 59 2004 " 49 2009 " 60 2005 " 49 (단위: 백만원) (나) 한편, 청구인은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여 농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로 출퇴근시간 전후 및 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OO(농지위원, 이장)의 영농사실확인서(2011년 1월),OO의료원 의사 홍OO이 작성한 원OO의 진료소견서(2011.1.19.) 및이OO 등 인근 주민 10인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를 당해 농지 등이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전후하여 OO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상시근로자인 점, 농자재 구입내역 등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쟁점토지의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위 특례규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2,840,232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이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7중5316, 2008.5.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