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처는 실지 사업내역이 전혀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출하전표 상 기재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른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의 거래처는 실지 사업내역이 전혀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출하전표 상 기재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다른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국세청장은 2010.5.31.부터 2010.7.9.까지 △△△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의 매출 및 매입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 경위에, △△△의 신고된 매입액이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고, 유류 저장소가 최근에 여러 차례 유사휘발유 제조장으로 적발되었던 저유소이며, 유류 거래상황기롤부를 미제출 및 허위로 제출한 혐의가 있다. (나) 사업장 등 기본사항 조사내용에는, △△△가 주택가 상가 건물 1층 7~8평 규모의 사무실에서 조사착수일 현재 종업원 없이 대표자 1인이 운영하고 있다.
1. 사업장내에 유류 매출ㆍ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으며 출고명세서 빈양식과 프린터기, 컴퓨터 2대를 갖추고 있으나, 컴퓨터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등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조차 없는 실정이다.
2. 원료 저장탱크는 ○○도 ○○군 ○○리 소재 유사석유제품제조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 대표 ○○○의 지하탱크시설을 임차 계약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저장탱크를 일절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가 유류저장소로 신고한 ‘○○도 ○○군 ○○리’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저장소 내에는 산업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으며 주변 사업자는 사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유류저장소의 임대인 ○○○에게 확인한 바, ‘△△△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가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임대차계약불이행(보증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금융거리 추적조사 내용을 보면, 확인된 계좌의 개수는 137개로 전(前) 대표 ○○○ 명의의 계좌 4개, △△△ 명의의 계좌가 133개로, 계좌에 입금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와 △△△의 다른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 등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 사업자등록증, △△△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 통장표지 사본, 거래대금 계좌이체 내역,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유류운반자 김○○○ 및 남○○○의 확인서, 일일판매 및 재고현황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와 거래시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가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며 거래 후 즉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지방국세청장은 △△△가 유류저장소도 없고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인출한 점 등을 사유로 무자료 거래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의 유류저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대리점에서 유류저장소를 가지고 자기의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가져오는지 또는 다른 업체의 유류저장소를 이용하여 유류를 배달하는지를 청구인과 같은 주유소는 알 수도 없고 이를 관여할 사항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인은 ○○○은행(계좌번호 445301-04-)에서 △△△의 ○○○은행(계좌번호 301598-01-*) 계좌로 2010.2.23. 5,186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대가(5,184만원)와의 차액 2만원은 운반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이 현금으로 즉시 출금되었다고만 할 뿐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 등 청구인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2매의 기재사항을 보면, 김○○이 운반자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 <표1>은 ○○○ 주식회사 서식으로, 남○○이 운반자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 <표2>는 ○○○ 주식회사 서식으로 되어 있다. <표1> 운반자 김○○○의 출하전표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2010.2.22. 경기○○○ (주)○○○
○○○저유소 품명 승인수량(L) 운반자 도착지
○○○ 20,000 김○○ (주)○○○
○○ ○○ ○○ 온도 밀도 도착시간 인수자 6.8 828.0 21:40
○○○ 명판 날인 <표2> 운반자 남○○○의 출하전표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2010.2.22. 경기○○○ (주)○○○
○○○터미날 품명 승인수량(L) 운반자 도착지
○○○ 0.001% 20,000 남○○ (주)○○○ 온도 밀도 도착시간 인수자 6.8 827.6 23:20
○○○ 명판 날인
1. 위의 <표1>의 ○○○ 주식회사 서식의 출하전표를 보면, 거래처명은 (주)○○○로, 출하지는 ○○○저유소로, 도착지는 (주)○○○, ○○도 ○○군 ○○리로 되어 있어 출하전표를 볼 때 △△△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위의 <표2>의 ○○○ 주식회사 서식의 출하전표를 보면, 회사명은 (주)○○○로, 출하장은 ○○○터미날로, 인도지는 (주)○○○로 되어 있어 위 <표1>의 거래내용과 같이 △△△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반면, 청구인이 ○○○ 주식회사와 거래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처는 ○○○저유소로, 고객명은 ○○○로, 도착지는 ○○○로 표기되어 있어, 유류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상호 및 사업장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김○○ 및 남○○이 2011.1.22.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김○○○의 확인서에는 ‘경기 ○○○ 차량으로 △△△의 발주로 ○○○저유소(출하지)에서 ○○○(도착지)로 경유 2만리터를 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남○○○의 확인서에는 ‘경기 ○○○ 차량으로 △△△의 발주로 ○○○저유지(출하지)에서 ○○○(도착지)로 경유 2만리터를 운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일별 매출내역 및 탱크별 재고현황이 기재된, 일일판매 및 재고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2010.2.23. 일일판매 및 재고현황표에 의하면 경유가 3번 탱크의 경우 전일재고 13,967리터에서 2만리터가 입고되고 1,054리터가 출고되어 32,912리터가 금일재고로 나타나고, 4번 탱크의 경우 전일재고 11,502리터에서 2만리터가 입고되고 1,402리터가 출고되어 30,099리터가 금일재고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도 △△△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르면 △△△는 실지 사업내역이 전혀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6년부터 ○○○를 운영하여 유류업계가 무자료 거래 및 가공거래 등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으로 유류업계의 유통 및 거래관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업자임에도 출하전표상 기재내용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당초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