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중 피고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가액을 수령한 때이며, 이미 동명이인과의 매매계약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은 절차상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중 피고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새로운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가액을 수령한 때이며, 이미 동명이인과의 매매계약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은 절차상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법원은 ‘납세자의 소유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자, 그 사업시행자가 이를 공탁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하여 손실보상액이 증액 결정되자 사업시행자가 이를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증액결정된 보상금의 공탁시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접수일이다’라고 판시(대법원 94누OOOO, 1994.10.25.)하고 있는바, 당해 판례의 취지가 본 사건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의 소급적 추인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우리 민법상 독일 민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 근거를 달리할 뿐(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으로 인정,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인정,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추인을 인정),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소급적 추인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의 판정에 있어 청구인과 OOOOOO이 적법·유효한 것으로 추인한 2004.6.10.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2004년경 OOOOOO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하였다면 당연히 2004년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이고, 백번 양보하여 청구인이 OOOOOO을 상대로 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을 때(판결선고일 2006.7.4.)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2006년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인바, 이처럼 무권리자에 의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OOOOOO에 의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등,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위법행위로 인하여 본 사건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까지 하여 답변을 받고, 이에 따라 2004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8.4.10. 양도소득세 2,868,6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가는 2011년 2월경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와 국세청의 입장이 다른 등 처분청의 명확한 입장도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신고행위는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조세회피 또는 포탈의도가 전혀 없었고, 처분청에서는 OOOOOO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16억원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당해 금액은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2년 이상 소송에 매달리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반영된 것이며, 기타 조합측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므로 만연히 쟁점토지의 당시 시세보다 높다고 하여 과다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각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65.5.21. 소유권을 취득하고, OOOOOO이 2004.6.10. 동명이인으로부터 매매가액 95,200천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이 OOOOOO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3.21. 가처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8.3.3. OOOOOO과 작성한 합의서의 관련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6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상 2004.6.10. 제264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 및 소유권이전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8.3.3. 작성하여 OOOOOO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16억원을 쟁점토지의 OOOOOO 대표자 조합장 이OO 간의 합의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8.4.1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바, 당해 신고서에는 양도일자가 2004.6.10., 양도가액이 43,911,000원(기준시가), 취득가액이 16,595,264원, 자진납부세액이 2,868,670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회신하였다는 해석의 내용(답변일자 2008.3.6.)은 다음과 같다. (가) 질의: 갑 소유의 부동산을 동명이인인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을의 명의로 병에게 처분하고 갑이 이를 사후에 추인(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한 경우, 갑 소유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나) 답변: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6)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과세자문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국세청 법규과에서는 2010.12.13.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것을 권리자가 양도가액을 변경하여 합의한 경우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양도시기는 변경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7) 살피건대, 민법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 의사에 의해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는 있겠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동명이인과의 거래내용(매매가액 95,200천원)과 청구인과의 합의내용(매매가액 16억원)이 달라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2008.3.3. 합의서 내용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6억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것이며, 이미 동명이인과의 매매계약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은 절차상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