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1741 선고일 2011.06.28

부동산 매수자가 계약금과 잔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매각잔금을 수령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천과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30. ○○○동 2008 대지 및 건물을 4억6,492만원(추가부담금 2억1,492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2008.4.22. 5억5,000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박○○○가 오○○○에게 지급한 115,1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2.7. 청구인에게 2005.5.30. 증여분 증여세 15,09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수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 박○○○와 오○○○이 각 50% 공동투자로 매입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박○○○와 오○○○의 거래는 단순한 금전대차일 뿐이고, 오○○○이 매각잔금 1억2,221만원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한 바 없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박○○○와 오○○○의 공동투자합의서는 세무조사 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수자 문○○○이 계약금과 잔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오○○○이 매각잔금을 수령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천과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이를 소명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11월에 작성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30. ○○○동 2008 대지 및 건물을 4억6,492만원(추가부담금 2억1,492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2008.4.22. 5억5,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박○○○와 오○○○이 50%씩 공동투자하여 매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6.14. 박○○○와 오○○○이 작성한 공동투자협의서를 제출하였다.

(3) 매수자 문○○○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문○○○이 2008.3.11. 계약금 5,500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463501-01-××××××)로 송금하였고, 2008.4.21. 1억원을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08.5.2. 이주비대출금과 입주부담금 대출금 승계분을 제외한 1억2,182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오○○○이 잔금 1억2,221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매매대금 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2억5,000만원(추가부담금 2억1,492만원 제외) 중 청구인이 승계한 이주비대출금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7,000만원 중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 오○○○로 부터 임시로 융통한 1억원을 포함한 1억6,519만원은 박○○○가 부동산중개인 오○○○, 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수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 박○○○와 오○○○이 각 50% 공동투자로 매입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수자 문○○○이 계약금과 잔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오○○○이 매각잔금을 수령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천과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