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자가 계약금과 잔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매각잔금을 수령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천과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매수자가 계약금과 잔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매각잔금을 수령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천과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2010년 11월에 작성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30. ○○○동 2008 대지 및 건물을 4억6,492만원(추가부담금 2억1,492만원 포함)에 취득하여 2008.4.22. 5억5,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박○○○와 오○○○이 50%씩 공동투자하여 매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6.14. 박○○○와 오○○○이 작성한 공동투자협의서를 제출하였다.
(3) 매수자 문○○○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문○○○이 2008.3.11. 계약금 5,500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463501-01-××××××)로 송금하였고, 2008.4.21. 1억원을 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08.5.2. 이주비대출금과 입주부담금 대출금 승계분을 제외한 1억2,182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오○○○이 잔금 1억2,221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직접 작성한 매매대금 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2억5,000만원(추가부담금 2억1,492만원 제외) 중 청구인이 승계한 이주비대출금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7,000만원 중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 오○○○로 부터 임시로 융통한 1억원을 포함한 1억6,519만원은 박○○○가 부동산중개인 오○○○, 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수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청구인의 어머니 박○○○와 오○○○이 각 50% 공동투자로 매입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수자 문○○○이 계약금과 잔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오○○○이 매각잔금을 수령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천과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