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737 선고일 2011.06.30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규 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사업장을 등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2004년에 ○○○ 577에서 ‘○○○정밀’이라는 상호의 철물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밀 주식회사로부터 2002.1.10.~2004.2.25. 기간동안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08중216, 2009.12.31.)에 따라 직권으로 2010.11.26.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주업태:서비스업, 주종목: 산업재산권, 상표권)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885,79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6,72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밀 주식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정밀 주식회사가 청구인의 관련인에게 지급시 매번 청구인에게 알려 주지도 않아 상표권 사용대가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기존의 사업장(제조업/철물)을 통해 ○○○정밀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기도 하였고, 별도의 사업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순신고누락에 불과하므로 부과제척 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표권 사용료 대가를 지급받을 당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상표권 대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임에도 상표권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정밀 주식회사가 작성한 상표권 사용권계약서에 의하면 ‘○○○정밀 주식회사는 청구인 소유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1년간 그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금액의 3%를 상표권의 사용대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지급액을 결정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 대가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하 생략)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2004년 당시 사업자등록 현황에 의하면, ○○○ 577에서 ‘○○○정밀’이란 상호로 1999.7.20.~2003.5.25. 기간동안 주업종인 부동산/임대업(부업종으로 제조/일반철물, 무역/일반철물, 도소매/일반철물)을, 같은 장소 및 같은 상호로 2003.9.25.~2009.3.31. 기간동안 주업종인 제조/일반철물업(부업종으로 제조/일반철물, 도매/무역, 부동산/임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정밀 주식회사로부터 2002~2004년 상표권 사용료 4억3,636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인 ‘○○○정밀’을 ○○○정밀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폐업하였고, ○○○정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2000.5.31.~2000.12.23.)하였으며, ○○○정밀 주식회사는 Door Closer를 생산하여 수출 및 판매하는 업체로 청구인의 상표권인 ○○○을 사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밀 주식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0.11.26. 청구인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주업종코드 749934, 주업태 서비스(사업관련)업, 주종목: 산업재산권, 상표권)을 하였다.

(3) ○○○정밀 주식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08중216, 2009.12.31.) 내용에 의하면, “○○○정밀 주식회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과 문○○○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금으로 22억6,212만원(매출액의 3%)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상표권은 문○○○이 등록(1989.12.~1992.9.)하였다가 청구인에게 권리이전(1992.9.~2000.5.)하여 2000년 5월 이후 ○○○정밀 주식회사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문○○○은 부도로 인하여 생활비 및 자녀 유학비 등을 지원받기로 하고 상표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정밀 주식회사의 매출누락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발되었으나, 매출누락대금을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검찰은 청구인을 무혐의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00년 당시 청구인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으며, 청구인이 ○○○정밀을 법인으로 전환 당시에는 회사의 재무사정이 어려워 2002년부터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정밀 주식회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사업장을 등록한 사실이 없고 기존 사업장의 부업종으로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