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1733 선고일 2011.07.11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워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1549-6 전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4. 취득하여 2009.3.10. 145,000,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42,453,608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 0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0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6인은 1996.3.4. ○○○동 1549-3 전 12,00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4.11.26. 동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2005.1.28.로 하여 10억원에 신○○○ 외 7인(실질매수인은 손○○○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인 4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청산일에 나머지 대금 5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손○○○의 요청에 따라 2005.2.4. 청구인 외 6인의 지분별로 동 토지를 7필지(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하고 2005.2.25. 손○○○로부터 550,000,000원을 수령한 후 청구인 외 6인의 지분별로 정산하였으나, 실질매수인 손○○○은 청구인 지분의 토지(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2009.3.10. 손○○○이 아닌 박○○○ 및 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인은 손○○○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분할 후 토지 전체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함)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질매수인은 손○○○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은 2009.3.10.이 아닌 손○○○이 잔금을 청산한 2005.2.25.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분할 후 토지의 양도가액 10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38,121,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하여 감면신청하였다가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9년이 아닌 200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 외 6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고모부인 이○○○의 확인서,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신○○○의 확인서,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양도시기가 2005.2.2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신○○○외 7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확인서 외에 양도시기를 증명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할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외 6인이 동 토지의 매매대금의 나머지 대금 550,000,000원을 지분별로 나누어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이 배제되자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과 실지양도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분할 전 및 분할 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분할 전 토지는 1996.3.4. 청구인 외 6인에 의해 취득되었고, 7필지로 분할되어 2005.2.4.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등기되었으며, 분할 후 토지는 매매를 통해 2005.3.24. ~ 2009.8.14.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분할 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1.26.)에 따르면, 청구인 외 6인은 신○○○ 외 7인에게 분할 전 토지○○○를 10억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 2004.11.26., 중도금 420,000,000원은 2004.12.27., 잔금 480,000,000원은 2005.1.28.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 신○○○ 외 7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분할 전 토지의 양도대금 배분내역에는 분할 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총 매매가는 10억원이고, 계약일은 2004.11.26., 잔금일은 2005.1.28.이며, 청구인 외 6인 중 이○○○은 82,872,900원, 이○○○은 171,270,660원, 박○○○은 82,872,900원, 청구인은 138,121,500원, 손○○○은 82,872,900원, 이○○○은 345,303,750원, 유○○○은 96,685,050원을 같은 날 수령하였음을 확인·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외 6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분할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박○○○, 이○○○, 유○○○, 이○○○이 날인한 확인서(2011년 2월)에 따르면, 분할 전 토지는 1996.3.4. 청구인 외 6인이 공동취득하여 2004년 11월 손○○○에게 10억원에 일괄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차례 나누어 받았으며, 2005.2.25. 중도금 일부 및 잔금 550,000,000원을 수령하여 공동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고, 분할 전 토지는 7인이 모두 공동으로 일괄양도하였으므로 이○○○, 청구인이 자기 지분을 별도로 양도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분할 전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신○○○의 확인서(2011년 2월)에 따르면, 신○○○은 2004.11.26. 분할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손○○○·손○○○간의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신○○○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명의를 손○○○과 손○○○에게 빌려주었을 뿐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란에 ‘신○○○ 외 7인’이라고 기재된 것은 손○○○과 손○○○이 동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7인인 것을 감안하여 동 토지를 7필지로 분할하여 미등기로 전매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신○○○ 외 6인’으로 기재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손○○○ 및 손○○○이 매수한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필지는 2005년 중 양도하였으나 일부는 양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분할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의 동생이며 청구인의 고모부인 이○○○의 확인서(2011.2.18.)에서 이○○○은 이○○○을 대신하여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 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받았으나 잔금은 지정된 날에 받지 못하였으며, 손○○○이 잔금 지급을 위해 보증을 부탁하여 2005.2.25.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손○○○을 위해 보증을 서고 본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132-009-55××××)에 55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분할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에게 지분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상호저축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005.2.25. 손○○○이 아닌 본인의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80,354,1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명의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내역, 동 은행의 요구불거래기록 조회 내역, ○○○신용협동조합의 수신원장 및 무통장입금표 등에 따르면, 이○○○은 2005.2.25.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본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58-01-13-202××××)에 580,354,100원을 입금하였고, 동 금액은 다시 본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132-009-55××××)에 입금한 후 2005.2.25. 499,000,000원, 2005.2.28. 20,000,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2.25. 이○○○은 청구인이 손○○○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손○○○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03762-02-06××××)에 30,336,6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의 자료를 근거로 이○○○이 손○○○에게 속아 이○○○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았고, 동 금액 중 선이자 등을 제외한 580,354,100원이 이○○○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 중 550,000,000원은 이○○○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송금수수료 17,500원)로, 나머지 잔액 30,336,600원은 손○○○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할 후 토지의 실질매수인은 손○○○이며, 위 대출금의 실질차입자도 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또한, 분할 후 토지 중 ○○○동 1549-5, 1549-9는 조○○○에게 각각 2005.7.13., 2005.6.28. 양도되었는 바, 매매당시 매도인의 중개인 신○○○의 배우자 손○○○의 ○○○계좌(계좌번호 522-12-12××××)에 2005.6.21. 95,000,000원이 입금(입금자는 청구인이 매수인의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한○○○임)되었고, 2005.6.24. 동 계좌에서 55,000,000원이 출금되어 손○○○에게 입금된 것(거래내용란에 ‘손○○○’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나타나며, 손○○○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712-13××××)에는 한○○○로부터 2005.4.26. 40,000,000원, 2005.5.31. 90,000,000원, 2005.6.1. 47,500,000원, 조○○○으로부터 2005.5.17. 50,000,000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손○○○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은 모두 손○○○의 자녀 손○○○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거나 신○○○이 출금하여 직접 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분할 후 토지의 실질매수인은 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손○○○에게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 또는 직접 전달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자) 신○○○은 청구인 외 6인과 손○○○의 분할 후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로부터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손○○○이 이 중 9,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동 금액을 손○○○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손○○○의 ○○○은행 계좌의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에서 2005.4.19. 9,000,000원이 손○○○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9.3.2.)에서 청구인은 박○○○ 및 최○○○에게 쟁점토지를 145,00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125,000,000원은 2009.3.9.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2011.1.31.), 현지확인복명서(2010.11.4.)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를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양○○○에게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마을주민도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작사실확인서도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로 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부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매수인은 손○○○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은 2009.3.10.이 아닌 손○○○이 잔금을 청산한 2005.2.25.이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분할 후 토지의 양도가액 10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138,121,5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할 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분할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 4인·청구인의 고모부 이○○○·분할 전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신○○○의 확인서, 이○○○의 명의의 금융증빙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9.3.10., 양도가액을 145,000,000원으로 하여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예고통지하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과 실지양도가액은 각각 2005.2.25., 138,121,500원이라고 주장한 점, 청구인이 2010.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2009.3.2.)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 외 1인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신○○○ 외 7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동매수자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분할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외 6인이 동 토지 매매대금의 나머지 대금 550,000,000원을 지분별로 나누어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금융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손○○○이 분할 전 토지의 실질매수인으로 2005.2.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잔금을 청산하였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3.10.까지 미루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