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고 양수인과 양도자는 발행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양도자는 주식발행법인과 함께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주식에 대해 합병에따른상장등의 이익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식 발행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고 양수인과 양도자는 발행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양도자는 주식발행법인과 함께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주식에 대해 합병에따른상장등의 이익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의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준용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 등" 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증권거래법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다른 법인" 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영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법 제2조(정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 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 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1)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이OO은 구 (주)OOOOOOO의 공동대표이며, 청구인이 2008.7.28. 이OO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인 쟁점주식을 1주당 11,200원 합계 67,200,00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주)OOOO가 구 (주)OOOOOOO과 (주)OOOOOO의 지분을 각각 82.9%, 56.6% 소유하고, 이OO은 구 (주)OOOOOOO의 지분을 17.1%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0.4.16. 코스닥등록법인인 (주)OOOOOO는 구 (주)OOOOOOO을 흡수합병하였고, 그 후 (주)OOOOOO는 상호를 (주)OOOOOOO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합병대가로 구 (주)OOOOOOO의 주식 1주당 (주)OOOOOO의 주식 11.137주를 받아서 합병법인 발행 주식 총 66,826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502,390,728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76,030,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OO은 구 (주)OOOOOOO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정당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상증법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다. (나) 이 건의 경우, 위 (가)의 과세요건 중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기원이상증법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과 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구 (주)OOOOOOO과 (주)OOOOOO는 (주)OOOO의 자회사로서상증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 포함)에 해당하고, 이OO은 청구인과 함께 구 (주)OOOOOOO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하므로 이OO은 (주)OOOO와 함께 구 (주)OOOOOOO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며, 이OO과 청구인은상증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OOOO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상증법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