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자인 점, 취득이후 8년이 지나자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수 없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공무원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자인 점, 취득이후 8년이 지나자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볼수 없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4~1995년에 조부로부터 ○○○ 335 등 8,185㎡를 증여받았고, 1998.4.25. 쟁점농지를 포함한 2필지 3,030㎡를 교환 및 매매로 취득하여 총 11필지 11,215㎡(전 8필지 6,580㎡, 답 3필지 4,635㎡)를 보유하다가 쟁점농지 1,942㎡를 2009.7.23. 양도하였다. (나) ○○○ 11에 거주하는 황○○○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2006.3.15. 논갈이하고 4.15. 못자리를 설치하여 5.11. 모내기를 하였다고 확인(2011.1.21.)하였다. (다) 청구인은 마을 주민 2인의 확인서(청구인이 1998년 4월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경작,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2006년 봄까지 지원하여 주었음)와 황○○○의 확인서(쟁점농지를 2006년 5월부터 임차하여 2009년 11월까지 논농사를 경작하였음), 청구인이 2003.10.17. 농약을 4,500원에 1회 구입하였다는 ○○○농협의 전산출력물, 2006.5.1. ○○○농협 ○○○지소에서 1회 9,500원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카드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모는 사업이력이 없고, 배우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2006. 9.11.~2007.3.22.)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1984년부터 ○○○대학교에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 총 급여는 5,689만원이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황○○○의 농가일지 사본, 청구인이 자연농업생활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단법인 한국자연농업협회 자연농업생활학교의 확인서, 자연농법 교재 표지 사본 및 정기간행물 책자표지, 참고도서 표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8.4.25. 취득하여 2006년 5월 임대하기 전까지는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1958년생)은 1984년부터 ○○○대학교에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근로소득자인 점, 2006년에 쟁점농지를 임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