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2년 중 18년간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약2,000평 정도로 작지 아니하나 수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제3자가 대리경작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양도당시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2년 중 18년간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약2,000평 정도로 작지 아니하나 수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제3자가 대리경작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양도당시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10.10.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7,916,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①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ㆍ제72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ㆍ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 2, 제119조 제1항 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ㆍ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 제1항 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ㆍ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1984.6.1.) 직전인 1984.4.17. 쟁점농지 인근인 ○○○ 일대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년 퇴직시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교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주식회사 ○○○에서 연 22백만원 ~ 4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8백만원 내외, 2004년 연 3백만원, 2005년 연 4백만원 가량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의 1989년 1월분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611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는 대상자가 박○○○,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청구인, 2008년 박○○○, 2009년은 전○○○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1년 이전은 ○○○,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 차량을 이용하여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이동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거주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는 17km~18km의 원거리로 경작에 사용된 차량이 승용차로서 자경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8.4. ○○○에 10,425,000원을 출자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2010.6.17. 발행되었으며, 농지원부를 보면 2005.8.8. 최초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으로 ○○○이 1996년, 1997년, 2007년 등에 발행한 간이영수증이 제시되었는 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2010.7월)를 보면, 청구인이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비료영수증(4매)를 검토한바, 이를 발행한 ○○○은 1994.7.10. 개업하였으나 1990년, 1991년, 1993년 등 사업개시 전에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고, 농기계 대여 증명으로 제시된 신○○○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농기계(트렉터 등)를 대여하여 논갈이 등을 하여 주었다고 되어있다. (라) 농업손실 보상내역을 보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1.1.25. ○○○에게 지목을 ‘답’, 재배작물을 ‘벼’로 하여 농업손실보상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는 2011.6.7. 청구인의 ○○○로 농업손실보상금 16,877,76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기타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박○○○ 등의 자경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청구인이 주식회사 ○○○ 재직시 3교대 근무를 하였다는 고창명 등의 확인서, 청구인이 2008년부터 ○○○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의 확인서, 농기구 보관 창고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의 현장확인복명서(2010.7.)를 보면, 현장확인 당시 수용된 후였으나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 아직 농지인 상태였으며, 항공사진(2009년 8월 촬영) 판독 결과 농지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농지를 보유한 22년 중 청구인은 18년간 근로자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 면적이 약 2,000평 정도로 작지 아니하나 수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경작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년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사실확인 내용으로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바,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0.8.4. 출자한 ○○○으로 나타나며, 타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고, 쟁점농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장확인 당시 농지로 조사된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및 기타 경작사실 확인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