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 금액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723 선고일 2011.06.28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후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경정해달라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리 893외 토지 7필지와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김○○○으로부터 2005.3.3. 각 1/2지분으로 김○○○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0.3.3. 김○○○에게 159,910,000원에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59,700,000원의 1/2금액인 29,85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후, 2010.11.12. 작성일자가 2005.2.3.자인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대금 267,000,000원의 1/2금액인 133,5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를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보아 2011.2.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신고시 취득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검인계약서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의 금액인 267,000,000원의 1/2지분 금액인 133,500,000원에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김○○○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2005.9.1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억4천만원을 대출받아 김○○○의 ○○○ 채무금 94,724,975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현○○○에게 주어 김○○○의 채무를 대신 갚게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267,000,000원의 1/2지분 133,5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검인계약서상 가액과 실제계약서상 가액이 다를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11.10.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1.31.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지확인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외 1인(김○○○)이 2005.3.3. 취득하였고,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의 거래가액은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변동내역은 〈표2〉와 같다. 〈표2〉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등 (단위: 천원) 구 분 취 득 시 양 도 시 상승률(%) 기준시가 58,140 93,106 160 청구인 신고가액 133,500 159,940 119 (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의 거래금액은 양도실가 및 거래시점의 기준시가 대비 과다하며, 당초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매도인(김○○○)이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 달리, 경정청구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막도장이 사용되었다. (다) 또한, 계약서 상단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정보의 주소이전닷컴○○○의 설립연혁을 확인한 바, 2005년 8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협약서 체결(2006년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서식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05.3.3.) 이후 사용된 서식으로 실제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2005.9.15. ○○○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4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 바, 김○○○ 대출금을 변제한 2천만원은 청구인과의 관련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45,275,025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그 주요내용은 〈표3〉과 같다. (마) 쟁점부동산 관련 ○○○의 담보권 말소를 위하여 현○○○에게 위임한 확인서상의 금액(52,269천원)과 실제 말소관련 비용(채무 및 가지급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실지 거래금액이 아니고,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계약서가 실지 계약서라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작성일자가 2005.2.3.로, 매매대금은 267,000,000원으로, 계약금은 3천만원으로, 중도금은 2005.2.16.자에 1억원으로, 잔금은 2005.3.3.자에 1억3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은 쌍방협의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없이 일단 김○○○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2005.9.1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억4천만원 대출받아 김○○○의 ○○○ 채무금 94,275,975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현○○○에게 주어 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줌으로써 김○○○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2005.7.1. 설정계약 한 것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대출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전표를 보면, 거래일자는 2005.9.15., 일반대출로 지급받은 금액은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현○○○은 2010년 10월 처분청에, “본인은 2005년도에 ○○○리 885번지외 8필지, 김○○○씨 소유 토지 매매건과 관련 매수자 이○○○으로부터 위임 받아 당시 ○○○에 위 토지 담보권을 말소하기 위한 금액: 오천이백육만구천육백육원(52,269,606원)을 대신 처리해 준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1억4천만원의 대출금 중 김○○○의 ○○○ 채무금 94,275,975원(김○○○ 채무금 2천만원 포함)을 제외한 금액은 45,275,025원이나, 현○○○의 위 확인서에는 52,269,606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이 쟁점부동산 관련 담보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쟁점부동산의 실지 매매계약서라는 주장이나, 쟁점계약서상에는 계약금으로 3천만원, 중도금으로 2005.2.16. 1억원, 잔금으로 2005.3.3.자에 1억3천7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계약서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김○○○의 ○○○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간에도 일자 및 금액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계약서 상단에 인쇄되어 있는 ○○○신용정보의 주소이전닷컴○○○의 설립연혁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2005년 8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협약서를 체결(2006년 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쟁점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05.3.3.)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계약서가 실지 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