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더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1719 선고일 2011.06.30

쟁점부동산의 1층은 음식점이며 2층은 주택이다. 처분청은 상가의 넓이가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1층의 일부분을 침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층의 일부분이 침실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대지 718m2 및 건물 322.69m2(1층 대중음식점 180.38m2, 2층 주택 142.31m2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2009.5.6. 및 2009.9.28. ○○○에게 양도(수용)하고, 2009.7.31. 대지의 양도에 대해 1층 상가면적(180.38m2)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 913,908천원, 양도소득금액 306,620천원, 자진납부세액 65,417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2010.2.4. 쟁점건물 1층에 침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주택으로 적용할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크다 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가액 1,112,519천원, 비과세대상 양도차익 699,332천원, 양도소득금액 36,335천원, 환급세액 62,429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결과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더 크다 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3,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1층상가 중 침실로 사용한 면적이 10.95m2, 처분청이 주택으로 본 계단면적이 12m2인바, 주택면적은 165.26m2이고 상가면적은 157.43m2로서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큰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쟁점건물에 청구인의 아들과 수원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의 조카들이 기거하여 방이 부족하고 1층상가 주변에 인적이 드물어 청구인이 1층에 거주하면서 상가를 돌볼 필요가 있었던 점, 쟁점건물 인근 거주자 김○○○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시 수용완료로 주변에 거주자가 없고 출입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세부적인 내부시설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창문을 통해 확인되는 건물 내부구조가 사실상 음식점으로 판단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사진으로는 쟁점건물 1층 중 일부가 침실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부상 1층은 전체면적의 용도가 대중음식점으로서 주택 등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1층 중 일부 면적이 침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 1층의 용도는 대중음식점으로 면적은 180.38m2, 2층의 용도는 주택으로 면적은 142.31m2이며, 1994.6.8. 사용승인일 이후 용도변경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건물의 구조는 아래<표>와 같다.

○○○

(2)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11.1.)를 보면, 쟁점건물(OOO이라는 상호로 2005.12.15. 개업하여 2009.11.30. 폐업함) 주변은 수용이 완료되어 거주자가 전혀 없고, 출입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세부적인 내부시설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창문을 통해 확인되는 건물 내부구조가 사실상 음식점으로 판단되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1층 전체면적의 용도가 대중음식점으로 주택 등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건물신축 후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층을 사업장(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층 중 일부 면적을 침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나, 외부건물구조 및 도면으로 보아 1층 계단면적 12m2의 경우 2층 주택으로 통하는 전용계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주택면적에 산입할 경우 주택면적은 154.31m2가 되므로 주택면적을 154.31m2로 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에 침실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김○○○의 사실확인원(2009.12.18.)를 보면, 1층에 있는 침실에 자주 놀러가서 차를 마시거나, TV를 본 사실이 있으며, 1층 침실은 영업공간이 아닌 청구인의 주거공간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침실 문 및 내부를 2009년도에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을 보면, 내부구조가 침실로 보이나 사진촬영일 및 쟁점건물 1층의 침실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축물현황도, 지장물보상합의서 등 기타 제시된 자료를 보면, 쟁점건물 1층에 침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4) ○○○의 지장물건조사서를 보면, 쟁점건물 거주인원은 청구인 및 가족 4명, 세입자 1명으로 총 5명이며, 평면도에 의하면 2층에는 방이 4개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장물건조사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1층의 주방·홀 등, 2층의 거실·방 등은 확인되나, 1층 침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상가 중 침실로 사용한 면적 10.95m2를 합하면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쟁점건물 1층은 대중음식점으로 되어있고, ○○○의 지장물건조사서, 관련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에 침실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중 일부를 침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 등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조심 2007서788, 2007.5.21. 같은 뜻)이므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커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더 크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