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중-1713 선고일 2011.05.30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 868 ○○○ B동 231호에서 ○○○네일이라는 네일샵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2010.1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8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2011.3.3.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 라.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로부터 115일이 경과된 2011.3.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11.4.1. 청구기간 도과로 이의신청이 각하결정 되자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15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법정청구기간(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