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1707 선고일 2011.07.21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이라 주장하는 토사매립비 73,000천원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토사를 매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소득내역,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및 근무지간 거리, 농업법인이 대신한 농작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1994년 77,366,000원에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등 4필지 토지 11,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4.13. 690,000,000원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38,655,566원에 대하여 전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OO O OO)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1.1.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617,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경기도 오산시장으로부터 2010.4.20. 발급받은 농지원부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합자회사 OOOOOOOO(OO OOOOOOO”이라 한다)의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동 회사로부터 로타리, 쟁기작업, 이앙작업, 콤바인 작업 등을 제공받고, 수확한 벼를 매도한 내역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영농현장에 참여하면서 인부나 임차농기계(운전자 포함)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자기 노동력에 해당하고, 청북농업법인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였을 뿐 위탁영농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근로소득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농업소득(2006년 화훼소득 29,129천원, 벼 수매소득 7,793천원, 2007년 화훼소득 69,897천원, 벼 수매소득 2,074천원)을 얻었으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4년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어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는 등 전업농의 길을 걸어오다가, 1997년부터 경기도 화훼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게 되어 그 지위가 취소되었으나, 아침과 저녁, 주말과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업에 상시종사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경기도 지역의 논농사 노동력 투입시간은 연간 14.96시간/1,000㎡이고, 쟁점토지 11,132㎡에 적용해 보면 연간 166.53시간이 되며, 이는 약 21일 정도의 작업분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벼농사를 짓는데 10일 이상만 자기노동력을 제공하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출근일지에서 확인되는 휴일만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있음에도 단지 근로소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또한, 직접 경작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창설적인 조항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할 때 타인에게 임대 또는 대리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하였는바, 현재까지 농업진흥공사와 계약해지없이 16년이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대리경작이 아닌 직접 경작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속칭 ‘수렁논’이라서 2007년에 토사매립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액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농지 개량비 73,000천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2년 OOO OOO OOO O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 OOO는 2005.4.13.부터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자녀 3인과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하우스 8개동이 있어 화훼재배 및 판매를 겸하고 있으며, 산호초 등을 재배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보증한 OOOO법인은 업종이 서비스(위탁영농)로서 2010.10.19. 통화시 주로 연로자 및 직장근로자 등의 농작업을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고 농작업을 대행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제출한 증빙에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논갈이, 이앙작업, 농약살포, 콤바인, 건조료 등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약 16년 중 11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근무지는 거주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출·퇴근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제출한 OOOO 조합원 증명서, 화훼출하확인서, 면세유류 공급내역 등은 쟁점토지의 자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화훼농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토사매립계약서,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토지개량비 73,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사매립계약서 수급자가 표지에는 OOOO(O), OOOO OOO으로 되어 있고, 공사수급자라는 OOO의 개인별 사업내역을 보면 1993년∼1995년 기간에 OOOO를 운영한 것 이외에는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 내역에는 1998년∼2005년 사이에 운수회사 및 택시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증빙 및 통장거래내역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일부 금액은 입금처가 불명확하여 공사대금과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사 매립비 73,000천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2.2.2. OOO OOO OOO 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1994.2.23. OOO OOO OOO OOOO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배우자 OOOO 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 OOO호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후, OOO OOO OOO, OOO OOO 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4.10.20. OOO OOO OOO OOOO에 전입하였으나, 2005.4.13.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 내역(OO O O)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11월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10.15. 현지 방문시 OOOO 이장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은 알지 못하고, 외지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대리경작여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 2010.10.20. 청구인의 주소지에 현지확인한바, 하우스가 동서로 4개동씩 8개동이 있었고, 서쪽 하우스는 화훼판매장을 겸하고 있었으며, 하우스 안에는 산호초가 재배되고 있었고, 판매용 화분 및 화훼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하우스 옆에는 숙식이 가능한 가건물이 있었다.

3. 2010.10.19. OOOOOO과 통화결과, OOOOOO은 주로 연로자 및 직장근로자 등의 농작업을 위탁받고, 수수료를 받아 농작업을 대행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제출증빙에도 2002년∼2008년 논갈이, 이앙작업, 농약살포, 콤바인, 건조료 등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을 보면, 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1993.12.4. 개업하여 주로 서비스업(위탁영농)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OOO의 보조원장에 나타나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 및 관련된 매입 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표4> OOO OO OOOO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원부(1994.3.9. 최초작성)에는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OOO OOO OOOOO을 제외한 3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북농업법인의 확인서(2011.4.13.)에는 “쟁점토지에 대해 청북농업법인에서 농기계 임대, 육모 못자리를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구매하였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농산물 출하확인서 14매는 대부분 한국화훼농협에 판매한 화훼작물로 나타난다.

4. OOOOOO조합일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3. 당해 조합에 가입하였다.

5.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의 이용기간이 2003.1.1.∼2010.12.31.이고, 농기계용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10월부터 4월 사이에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간이영수증 2매에는 청구인이 2004.5.26. 및 2005.6.4. 농약 등 596,000원 및 696,000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 및 2005년 수첩 일부에는 농사와 관련한 메모가 적혀 있다.

8.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OOOO OOOOOO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2009.12.15.)에는, 청구인의 OOOOOOOOOO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음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고, 첨부된 농작물 생산현황에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주소지(OOO OOO OOO)와 쟁점토지 소재지(OOO OOO OOO OOO)와의 직선거리는 약 15km이고, 주소지와 근무지(OOO OOO OOOO OOO)와의 직선거리는 약 62km로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에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소지인OOO OOO OOO OOOO에 화훼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판매장 등이 있는 반면, 배우자 OOOO OO OOO OOO OOO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7년부터 계속하여 OOOOOO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가 멀어 상시 직업 및 화훼농사를 겸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OOOOOO이 매년 청구인의 영농에 필요한 볍씨를 구입하여 쟁기작업, 비료 살포, 이앙, 수확 및 건조 등 대부분의 농작업을 대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토사매립계약서(2007.3.21.)에는, 도급자가 청구인, 수급자가 OOO, 매립지 주소는 쟁점토지 소재지, 공사기간은 2007.3.25.부터 매립완료일까지, 공사금액은 73,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공사진행 50% 완료시 중도금 30,000천원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OOO의 농협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토사매립계약서에 기재된 OOO의 계좌번호로 2007.3.23. 7,000천원을 송금하고, 2007.5.17. 2회에 걸쳐 각 10,000천원, 합계 20,000천원을 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농협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매에 나타난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통장사본 및 농협 거래내역은 지급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사매립비 73,000천원와 관련하여 OOO과의 계약서가 있고, 그 중 27,000천원은 금융거래를 통해 OOO의 계좌로 송금되었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토사를 매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다른 사업을 영위(OOOO)하거나 운수회사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