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거래처의 대표자, 사업장 등에 대한 정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가공 업체의 경리직원이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는 직접적인 근거증빙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쟁점 거래처의 대표자, 사업장 등에 대한 정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가공 업체의 경리직원이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는 직접적인 근거증빙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922,663,670원(2009년 제2기 1,128,350,730원, 2010년 제1기 794,333,940원)을 수취하였다.
○○○
(2) ○○○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은 나대지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로 운영하다 폐업하였고, ○○○은 실물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제련업체 등에 발행하여 주는 폭탄업체이며, 입금받은 대금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등 금융거래 조작수법을 통하여 유통과정을 문란케 하고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부가가치세 10% 중 일부를 편취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는 사업자등록만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80억7,5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 하였을 뿐 아니라, 13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공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는 사업장이 공가상태이고 고철업을 한 흔적이 없으며, 입금받은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공급자에게 지급하면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2009.9.10. 개업후 실적이 전무하며, 2010년 제1기에 매입없이 204억8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간판업체 및 제련업체 등에 발행하여 주는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은 ○○○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2009.8.27. 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음과 동시에 타 계좌로 이체하여 특정금융 거래정보자료(FIU)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보되었고, ○○○에 대한 조사결과 ○○○은 실물거래 없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과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10.12.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는 청구법인의 가공업체인 ○○○ 대표의 소개를 통해 거래하였고, 쟁점 거래처의 사업장이 원거리이므로 실제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거래처 대표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운송된 물량이 맞다면 업종의 특성상 거래처를 믿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0.11.5.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OOO이 발행한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72,352천원,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20,194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아닌 OOO의 경리직원 OOO가 OOO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이 2011.3.31.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한 것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한 것일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증빙을 채택하기 어렵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전 사업자등록·계좌를 확인하였고, 실물거래한 후 대금을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가공업체인 ○○○ 대표자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함에 있어 쟁점 거래처의 대표자와 사업장 등에 대한 확인으로 정상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이 청구법인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공급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가공 업체인 ○○○ 경리직원이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의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는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와 거래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