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장기간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신탁자에 대한 고발 등이 없는 경우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702 선고일 2011.08.09

법인설립시부터 퇴직시까지 장기간 임원으로 재직하고, 계속적인 유상증자시와 합병 후에도 계속 명의신탁으로 남겨둔 사실 및 신탁자에 대하여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 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OOOOOO’이라 한다) 설립시(1996.6.20.)25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1998.10.29. 유상증자시95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2000.4.17. 유상증자시1,800주(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주식회사 O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OO)6,000주(이하 ‘쟁점4주식’ 이라하고, 쟁점1·2·3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청구인은 OOOOOO이 2004.3.15. OOOOOO을 흡수합병 하면서OOOOOO의 신주 636주를 교부받은 후 2005.9.9. OOOOOO 주식 6,636주를 액면가(1주당 5,000원)로 하여 조OO에게 양도하였다.
  • 다. OOOO국세청장은 2010년 10월 O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조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의해 평가하여 2011.2.11. 청구인에게 증여세106,385,750원(1996.6.20. 증여분 375,000원, 1998.10.29. 증여분5,895,020원, 1999.9.2. 증여분3,900,000원, 2000.4.17. 증여분96,21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OOOOOO과 OOOOOO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OOOOOO과 OOOOOO의 대표이사인 조OO은 법인설립시 다수의 발기인과 임원등재를 위해서 관련서류를 청구인 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부득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조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면서 청구인에게양해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등재하였다가청구인이 퇴사하게 되자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을 빌어 본인이름으로 변경 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처분청은 OOOOOO과 OOO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단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자료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명의신탁 재산이라 할지라도,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하고 있고, 조세회피목적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 유무,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지방세 등 조세의 회피유무 등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OO은 법인설립시법무사가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7인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정보통신업계에서 지명도가 있어주주일 경우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여 임원등기용 자료를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등재하였을 뿐, 조OO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어떠한 조세도 회피하거나 경감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2차례 유상증자, 합병이라는 시점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합병후에도 명의신탁이 계속 되었으며, 법인설립시부터 퇴직시까지 장기간(10년 이상) 법인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주요 핵심임원 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및 신탁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신탁자와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주주명부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2003.12.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취지 및 대법원 2003두13762(2004.2.27.) 판결문(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동일시할 수 없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는 두 가지의 기록이 양립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하며 더 신뢰를 가리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례 이고, 이와 다른 대법원의 판결문[95두14770(1996.12.6.)]에서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 내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6두6604(2007.2.22.) 판결문을 보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명의신탁 사실이 청구인 본인에 의해 명의신탁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부과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주주명부가 작성·비치되지 아니한상황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의 명의는 신뢰할 수 있고,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되었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에 의해 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1.1.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지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법인설립시 발기인수를 7인으로 한 상법은 1995.12.29. 개정되어 3인으로 변경되었고, 2001.7.24.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는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상법규정에 맞추기 위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 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업계에서 지명도가 있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 또한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3)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것)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재산과세가액을 산정하여이 건 처분을 한 것 으로 나타난다.

(2) 조OO은OOOOOO 설립시(1996.6.20.)부터 2000.4.17.까지 4차례[1996.6.20.250주,1998.10.29. 950주, 1999.9.2. 9,000주(합병전 OOOOOO, 2000.4.17. 1,800주]에 걸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퇴직(2005.8.30) 익일인2005.9.1. 주식양수도 거래를 통하여본인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의 등기부등본·근로소득자료·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청구인은 OOOOOO 설립시(1996.6.20.)부터 퇴직시(2005.8.30.)까지 장기간(9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법인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임원이었으며, 법인 설립시부터 2차례 유상증자시 뿐 아니라, 합병시점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함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이 건처분이 청구인에게 과세되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조OO을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조OO이 법인설립시 다수의 발기인이 필요하다고하여 부득이 임원등재를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동의하거나 허락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설립시부터 퇴직시까지 장기간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과 계속적인 유상 증자시와 합병후에도 계속 명의신탁으로 남겨둔 사실, 청구인이 신탁자에 대하여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조OO간에쟁점주식의 명의대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OOO과 OOOOOO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의 법인이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OOO과 OOOOOO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식이 청구인 주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OOO과 OOOOOO 설립당시 신주인수에 있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게 되면상법제4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OOOOOO과 OOOOOO이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다) 또한,상법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OOOO OO 과 OOOOOO이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OOO과 OOOOOO의 주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7인 이상 되어야 하고, 조OO은 청구인이 정보통신업계에서 지명도가 있어 주주일 경우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임원등기용 자료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을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설립시 발기인수를 7인으로 하도록한상법규정은 1995.12.29. 3인으로 개정되었고, 2001.7.24. 개정된 현행상법규정에는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상법규정에 맞추기 위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업계에서 지명도가 있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 또한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해 조OO이나 청구인이 어떠한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명의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탈루 가능성, OOOOOO이 2004.3.15. OOOOOO을 합병하므로써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