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한국감정원의 수용 관련 서류만으로는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1698 선고일 2011.10.06

한국감정원의 보상내역 상 벚나무 등 외에는 농작물 보상이 없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상시점 무렵에 촬영한 현장사진 상 농사를 지은 현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한 점 등으로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3.6. 상속받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답 193㎡ 및 같은 동 ○○○-○○○ 소재 전 96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가 2010.4.16. 경기도에 수용된 후, 2010.6.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2.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47,45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게 임대한 무허가 축사의 부지 부분 51.2㎡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바, ①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 해 경기도지사가 2009.6.3. 사업고시한 이후 바로 수용될 것으로 판단 하여 수용일까지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고, ②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무허가 축사만 임대하였던 것이며, ③ 쟁점토지 주변의 울타리는 청구인의 선친이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였고, 애견 훈련용 장비는 이○○가 보상의 목적으로 쟁점 토지 수용 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경여부와는 무관 하며,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보이는 하얀 부분은 2009년 지력 향상을 위해 객토한 흔적이고 보상 당시는 겨울이라 영농보상 내역이 없으며, ④ 이○○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⑤ ○○○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해 청구인의 자경사실 및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증명되며, ⑥ 쟁점토지의 수용에 앞서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작성한 ‘편입현황’에 쟁점토지의 지목 이 전답으로 기록되어 있고 보상금액 또한 전답으로 보상받았으며, ‘토지수용사실확인서’에서도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이 전답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① 한국감정원의 보상금 지급내역과 현황사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내역이나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고, ② 이○○가 2008.4.7.부터 ○○○애견훈련소를 개업하여 영업 중으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도 2009.2.9.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6.3.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의 현지 확인 시 임차인인 이○○가 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쟁점토지 주변에 울타리가 있고 애견 훈련용 장비가 있어 애견훈련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④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하는 이○○와 인근주민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⑤ 농지원부 동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⑥한국감정원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편입현황’상의 지목은 공부상 지목이고, 합법적 절차 없이 형질변경하여 임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사실확인서’ 의 실제 지목란에 공부상 지목을 기재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둥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답 499㎡ 및 같은 곳 ○○○ 전 1,509㎡를 2009.10.28. 각각 쟁점토지로 분할하고, 쟁점토지 는 2010.4.21. ○○○,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인정고시 일 2009.6.3,)으로 경기도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의 ‘손실보상협의요청’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2009.10.28. 협의기간을 2009.11. 2. -2009.11.13.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국감정원의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작성일 불상)에 의하면, 편입현황의 ‘지목(현황)’란에 쟁점토지 중 경기도 ○○○시 ○○○동 ○○○-○○○에 대해서는 답으로, 같은 곳 ○○○-○○○에 대해서 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물건별 보상내역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다) 한국감정원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 내용과 수용관련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수용보상금 지급내용과 현황사진(촬영일 불상)에는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내역이나 농사현황은 나타나지 아니 한다.

(3) 청구인과 이○○의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19. 이○○와 경기도 ○○○시 ○○○동 ○○○소재 축사 2동에 대하여 보증금 1,200만원, 임대기간을 2009.2.19. - 2010.2.18. 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이○○가 아래 <표3> 과 같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의 사실확인서(201l.2.14.)에 따르면, 이○○는 2008.4.7. 부터 쟁점토지의 무허가 축사건물 2동만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애견훈련소라는 상호로 개 사육 및 출산분양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 당시 무허가 축사부분을 제외한 농지에는 청구인이 무, 배추 등의 농작물을 2009년 6-7월까지 직접 자경하고 있었으며, 2009년 6-7월경부터 경기도에 수용될 때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상태에 있었고, 수용된 인근농지 또한 대부분 휴경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홍○○, 박○○, 이○○, 주○○, 장○○, 유○○, 이○○, 유○○, 전○○, 이○○의 인우보증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년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10년 4월 ○○○ 도로용지로 수용될 때까지 계속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9년 5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 토지가 흰 부분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0.1l.2. 현장 확인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가 평지화되어 있고 애견훈련소 건물과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 과세전적부심사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처분청 현장 확인 당시 이○○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경기도 ○○○시장이 2010.6.30. 발급한 농지원부 내역은 <표4> 와 같이 나타난다.

(7) 처분청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협으로부터 2006.6.29.부터 2010.6.28.까지 총 108번, 2,653,100원에 상당하는 퇴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에게 임대한 무허가 축사의 부지 부분 51.2㎡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가 2010.4.16. 수용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한국감정원의 보상내역상 벚나무 등 외에는 농작물의 보상이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9년 5월 촬영한 항공사진과 한국감정원이 보상시점 무렵에 촬영한 현장사진상으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가 2009.6.3. 사업인정고시 이전인 2008년 4월부터 분할 전 쟁점 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애견센터를 운영하고 청구인 및 이○○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수용 당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지원부 및 한국감정원의 수용 관련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 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