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보상내역 상 벚나무 등 외에는 농작물 보상이 없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상시점 무렵에 촬영한 현장사진 상 농사를 지은 현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한 점 등으로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는 정당함.
한국감정원의 보상내역 상 벚나무 등 외에는 농작물 보상이 없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상시점 무렵에 촬영한 현장사진 상 농사를 지은 현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한 점 등으로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둥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3.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답 499㎡ 및 같은 곳 ○○○ 전 1,509㎡를 2009.10.28. 각각 쟁점토지로 분할하고, 쟁점토지 는 2010.4.21. ○○○,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인정고시 일 2009.6.3,)으로 경기도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의 ‘손실보상협의요청’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은 2009.10.28. 협의기간을 2009.11. 2. -2009.11.13.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국감정원의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작성일 불상)에 의하면, 편입현황의 ‘지목(현황)’란에 쟁점토지 중 경기도 ○○○시 ○○○동 ○○○-○○○에 대해서는 답으로, 같은 곳 ○○○-○○○에 대해서 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물건별 보상내역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다) 한국감정원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 내용과 수용관련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지급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수용보상금 지급내용과 현황사진(촬영일 불상)에는 농작물에 대한 영농보상내역이나 농사현황은 나타나지 아니 한다.
(3) 청구인과 이○○의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19. 이○○와 경기도 ○○○시 ○○○동 ○○○소재 축사 2동에 대하여 보증금 1,200만원, 임대기간을 2009.2.19. - 2010.2.18. 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이○○가 아래 <표3> 과 같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의 사실확인서(201l.2.14.)에 따르면, 이○○는 2008.4.7. 부터 쟁점토지의 무허가 축사건물 2동만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애견훈련소라는 상호로 개 사육 및 출산분양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임차 당시 무허가 축사부분을 제외한 농지에는 청구인이 무, 배추 등의 농작물을 2009년 6-7월까지 직접 자경하고 있었으며, 2009년 6-7월경부터 경기도에 수용될 때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상태에 있었고, 수용된 인근농지 또한 대부분 휴경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홍○○, 박○○, 이○○, 주○○, 장○○, 유○○, 이○○, 유○○, 전○○, 이○○의 인우보증서(2010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년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10년 4월 ○○○ 도로용지로 수용될 때까지 계속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9년 5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쟁점 토지가 흰 부분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0.1l.2. 현장 확인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가 평지화되어 있고 애견훈련소 건물과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며, 과세전적부심사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처분청 현장 확인 당시 이○○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경기도 ○○○시장이 2010.6.30. 발급한 농지원부 내역은 <표4> 와 같이 나타난다.
(7) 처분청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협으로부터 2006.6.29.부터 2010.6.28.까지 총 108번, 2,653,100원에 상당하는 퇴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에게 임대한 무허가 축사의 부지 부분 51.2㎡를 제외하고는 쟁점토지가 2010.4.16. 수용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한국감정원의 보상내역상 벚나무 등 외에는 농작물의 보상이나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9년 5월 촬영한 항공사진과 한국감정원이 보상시점 무렵에 촬영한 현장사진상으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은 현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이○○가 2009.6.3. 사업인정고시 이전인 2008년 4월부터 분할 전 쟁점 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애견센터를 운영하고 청구인 및 이○○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수용 당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지원부 및 한국감정원의 수용 관련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 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