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외에는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인출된 현금이 실물거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확인서 외에는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인출된 현금이 실물거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⑵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은 ○○○으로부터 매입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은 청구법인 설립 전의 동업자 김○○○이 설립한 ○○○과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던 중 ○○○으로부터 하도급업체인 ○○○의 매출실적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의 자료소명서 및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 ㈐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개발비 지급내역 명세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던바, 그 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비 지급내역
○○○ ㈑ ○○○은 본 심판청구(2011.5.4.) 후인 2011.5.26. 쟁점차액을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12,236,090원, 2007년 제2기 15,883,03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7,360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의 대표자 김○○○의 확인서 외에는 ○○○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으나, 현금 인출시기 및 인출금액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쟁점차액과 차이가 있고, 현금으로 인출되어 ○○○에게 지급되었는지 또는 인출된 현금이 쟁점차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에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과 ○○○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을 ○○○의 하도급업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시에는 실거래처를 ○○○으로 주장하였다가 ○○○이라고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차액에 대한 ○○○의 수정신고는 심판청구 후로서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