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 공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 공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이 제출한 2002.1.20.자 쟁점①공사의 공사계약서는 OOOO이 2002.1.25.부터 2002.2.15.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외벽누수보수공사 및 비상구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0원(계약금: 12,000,000원, 중도금: 70,000,000원, 잔금: 33,000,000원)에 한다는 내용이고, 함께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외벽체누수공사, 출입구공사, 비상구공사, 완강기공사, 페인트 및 실리콘 공사 등이 쟁점①공사의 세부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3.9.27.자 쟁점②공사의 공사계약서는 OOOO이 2003.10.15.부터 2003.11.10.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75,000,000원(계약금: 8,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17,000,000원)에 한다는 내용이고, 함께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천정 및 닥트 공사, 강화유리 칸막이공사, 바닥공사, 인테리어공사, 소방시설, 전기공사, 마감공사 및 페인트공사 등이 쟁점②공사의 세부내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6매의 내용은 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6회에 걸쳐 190,000,000원(2002.1.25.: 12,000,000원, 2002.3.20.: 20,000,000원, 2002.5.9.: 35,000,000원, 2002.5.23.: 48,000,000원, 2003.10.15.: 8,000,000원, 2003.12.2.: 67,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의 명의로 된 OO은행 예금계좌(848---*)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5.9. 35,000,000원(CD 출금 4회), 2002.5.23. 30,000,000원(CD 출금 3회), 2002.6.1. 27,500,000원, 2002.6.1. 53,000,000원(CD 출금 6회) 합계 145,500,000원의 출금내역이 나타나나, 출금된 금원의 지급상대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OOOOO OOOO OOO가 2011년 1월경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쟁점부동산에서 쟁점①공사를 시공한 뒤 115,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았고, 쟁점②공사를 한 후 75,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공사내역서, 공사일보 및 사진 등을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인데, 처분청은 OOOO이 1998년에 업종을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산업기계 설치․제작업, 변속기(감속기) 제작․판매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2003.9.30. 폐업할 때까지 해당 과세기간과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36,511천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2.1.20.자의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상 쟁점①공사의 종료일은 2002.2.15.이고 OOOOO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기간은 2002.2.1.부터 2004.1.31.까지인바, 쟁점①공사가 완료되기도 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됨은 이례적인 점, 청구인은 오OO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쟁점②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보증금 중 잔금(5,400만원)의 지급일(2003.12.2.)이 동 공사의 종료일인 2003.11.10.보다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실제 O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시공사라 주장하는 OOOO은 1998년에 업종을 건설업이 아니라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산업기계 설치․제작업, 변속기(감속기) 제작․판매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이후, 2003.9.30. 폐업한 체납법인인 점, OOOOO OOOOOOO OOO가 2011년 1월경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최근에 쟁점부동산을 촬영한 현장사진 24매 및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②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