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고지한 것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688 선고일 2011.06.24

수정신고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 고지한 것은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1,375,406,170원 및 산출세액 △5,716,31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12.7. 산출세액 13,738,230원에 가산세 10,717,500원을 가산하고 환급세액 5,716,310원을 합한 30,172,05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2.8. 청구법이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68,4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그 과세표준을 증액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의한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시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국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09부4044, 2010.1.14. 외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