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678 선고일 2011.07.07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임야 64,262㎡(지분 4분의1), 같은 리 519 전 5,537㎡(지분 2분의1), 같은 리 520-1 전 1,921㎡(지분 2분의1), 같은 리 520-2 전 707㎡(지분 2분의1) (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지분 전체 토지는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7,500천원으로 양도가액은 600,000천원으로 하여 2007.1.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54,000천원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2010.12.2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10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사내용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11.1.17. OOO우편집중국에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OOOOOOOOOOOOO)하였고, 2011.1.18. OO OO우체국에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하자(세무사 OOO 수령),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부터 94일이 경과한 때인 2011.4.22.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