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2011.1.17. OOO우편집중국에 등기로 접수(등기번호 OOOOOOOOOOOOO)하였고, 2011.1.18. OO OO우체국에서 이의신청결정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하자(세무사 OOO 수령),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부터 94일이 경과한 때인 2011.4.22.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