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2011.4.29. 청구인들에게한 2008.5.16. 상속분 상속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단지 동 처분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분에 그 자체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복청구한 이건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2011.4.29. 청구인들에게한 2008.5.16. 상속분 상속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단지 동 처분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분에 그 자체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복청구한 이건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10.3.16.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3.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일부가 인용되어 2011.4.15.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1.4.29. 상속인들에게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작성하여 청구인 등의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감액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불복청구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고,그 경정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두3586 판결 등 참조).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2011.4.29. 청구인들에게 한 2008.5.16. 상속분 상속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단지 동 처분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4) 또한,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675, 2011.5.27., 조심 2011중482, 2011.3.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