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여 이미 필요한 처분을 받았으나 중복청구한 것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중-1674 선고일 2011.06.30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2011.4.29. 청구인들에게한 2008.5.16. 상속분 상속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단지 동 처분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분에 그 자체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복청구한 이건은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상속인들인 청구인 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버지인 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5.16. 사망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 7인과 함께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8.11.13. 상속세과세가액을 7,226,922,483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뒤, 그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미수채권 등의 합계인 1,177,877,670원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3.16.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그들이 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2008.5.16. 상속분 상속세 2,777,315,5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고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무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도중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가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고충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 당초에 고지한 상속세를 2,468,269,380원으로 감액경정을 하였으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만을 감액경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의하여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처분청이 2010.3.16.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상속인별로 상속비율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심사청구에 추가하였다.
  • 마. 국세청장은 2011.4.8. “처분청이 2011.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8.5.16. 상속분 상속세 2,468,269,380원은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작성하여 통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2011.4.15. 결정서(상속2010-13호)를 송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4.29. 상속인들에게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만 통지한 것은 무효이고, 동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2011.4.29. 이번에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1)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10.3.16.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3.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일부가 인용되어 2011.4.15.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1.4.29. 상속인들에게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작성하여 청구인 등의 공동상속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감액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불복청구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고,그 경정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두3586 판결 등 참조).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2011.4.29. 청구인들에게 한 2008.5.16. 상속분 상속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단지 동 처분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4) 또한,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675, 2011.5.27., 조심 2011중482, 2011.3.16.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