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다르다고 주장 하는 경우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
등기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다르다고 주장 하는 경우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소유자 ooo의 사망 (2006.12.18,)을 원인으로 2007.1.17. 청구인의 부 ooo 외 2인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고, 청구인의 부 ooo은 자선의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2007.2.1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2010.3.17.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2.16. 증여받은 쟁점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125,297,142원으로 하여 2007.10.16. 증여세 10,923,95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2010.3.17.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232,220,887원 으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 21,144,5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해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인 125,297,142원으로 하여 2011.2.14.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1,808,84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비록 청구인에게 증여 등기되었지만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ooo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 등기일 직후인 2007.1.30. 계양농업협동조합에서 가압류(청구금액 13,656,142원)하였다가, 증여일 이후인 2007.3.22. 가압류 말소한 사실이 있고, 2008.8.20. 계양농업협동조합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 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56백만원)하였다가 소유권이전 계약일(20010.1.29,) 이후인 2010.2.9.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ooo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증여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기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다르다고 주장 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인 청구인을 실소 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