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 대표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이 지급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지급상태로 배서인 및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 대표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이 지급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지급상태로 배서인 및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
(2)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0.6.2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5월~12월까지 OOO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OOOOO 명의로 교부받고 거래대금은 2009.2.13.발행 액면금액 5,000만원의 약속어음(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을 OOO OO의 대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OOO은 OOO이 OOOOO의 업무를 한 적이 없고, OOOO는 아는 거래처이나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거래사실과 어음수령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O의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8.2기 55.4%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시 21.2%로 나타난다. (OO O OO, O)
(4) 청구인이 제시한 OOOO OOO 등 4인의 확인서(2011.3.30.)를 보면 OOO 등은 OOOOO의 탱크로리에서 유류(경유)를 직접 받아 운송에 사용하고 대금을 부담한 청구인의 철저한 통제 하에 주요거래가 있었다며 대금 결제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 등과의 운송용역에 따른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OOOOO에 지급하였다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어음(OOOO OOOOOOOOOO) 사본을 보면 배서인이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심판청구에 제출한 어음사본에는 배서인이 OOO→청구인→OOOOO로 되어 있고, 우리 원의 금융거래조회OOOOOO(O)OOOO, OOOOOOOOOOO에 대하여 OO은행장은 위 어음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OOOOOO(OOOOO)OOOOO, OOOOOOOOOOO하였으며, 어음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OO은 2009.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OOOOO 대표 OOO의 진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이 지급제시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배서 내용이 변경된 것은 통상적인 어음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 제2기의 유류매입비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