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에서 거래를 부인하고 대금지급한 어음이 현재까지 미지급상태로 배서인 및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1672 선고일 2011.09.0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 대표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이 지급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지급상태로 배서인 및 수취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유류매입 관련 공급가액 50,3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3매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 세무서장은 OO OOO 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그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여 2011.2.14. 청구인 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69,18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의 영업이사라는 지인 OOO과 거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아 본인 소유 중기 및 협력업체 덤프트럭에 주유하였고, 대금결제도 공신력 있는 유가증권으로 하였음에도 OOOOO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출액 대비 유류비율이 53.3%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유류비율이 50~60% 정도임을 볼 때 정상비율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다면 매출액대비 유류 비율은 13.9%에 불과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이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은 지급기일이 경과한 현재(2011.1.4.)까지 미지급 상태로 배서인 및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고, 2008년 2기의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 비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

(2)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0.6.2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5월~12월까지 OOO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OOOOO 명의로 교부받고 거래대금은 2009.2.13.발행 액면금액 5,000만원의 약속어음(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을 OOO OO의 대표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OOO은 OOO이 OOOOO의 업무를 한 적이 없고, OOOO는 아는 거래처이나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거래사실과 어음수령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O의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8.2기 55.4%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시 21.2%로 나타난다. (OO O OO, O)

(4) 청구인이 제시한 OOOO OOO 등 4인의 확인서(2011.3.30.)를 보면 OOO 등은 OOOOO의 탱크로리에서 유류(경유)를 직접 받아 운송에 사용하고 대금을 부담한 청구인의 철저한 통제 하에 주요거래가 있었다며 대금 결제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 등과의 운송용역에 따른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OOOOO에 지급하였다며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어음(OOOO OOOOOOOOOO) 사본을 보면 배서인이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심판청구에 제출한 어음사본에는 배서인이 OOO→청구인→OOOOO로 되어 있고, 우리 원의 금융거래조회OOOOOO(O)OOOO, OOOOOOOOOOO에 대하여 OO은행장은 위 어음이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OOOOOO(OOOOO)OOOOO, OOOOOOOOOOO하였으며, 어음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OO은 2009.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OOOOO 대표 OOO의 진술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이 지급제시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배서 내용이 변경된 것은 통상적인 어음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 제2기의 유류매입비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추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