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등에 근무할 당시 낮은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점 및 자경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 보유기간 중 농업 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로 인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택시회사 등에 근무할 당시 낮은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점 및 자경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 보유기간 중 농업 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로 인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847,86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 전 1,881㎡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조세특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1987.8.17.)부터 양도일(2009.5.29,)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는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 및 근무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인 약 21년 9개월(1987.8.17. -2009.5.29.) 중 약 7년 9개월(1987.8.17.-1997.3.15.)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고, 11년 7개월(1997.10.6. -2009.5.29.)은 택시회사에 근무함에 따라, 사업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은 약 2년 5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소득금액 발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의 1992년-1996년간 사업소득은 연평균 59,136천원(월평균 4,928천원), 1998년-2009년간 근로소득(퇴직소득 포함)은 연평균 7,430천원(월평균 619천원)으로 나타난다.
(4) ○○도 ○○시장이 2009,6.8. 발급한 물건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29 ○○도 ○○시에 쟁점농지를 협의양도하고 2009.6.2.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1,200,078천원 및 지장불보상금 6,342천원, 합계 1,206,420천원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5) 청구인은 ○○도 ○○시로부터 위 물건수용(협의매수) 확인서상 보상금 1,206,420천원과 별도로 2009,7,6 영농보상금 4,965천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이 건 과세쟁점 자문신청서(2010년 8월)를 보면, 현지 확인시 청구인의 전화통화 내용에서 농사는 배우자가 지었던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주된 경작자는 배우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09.9.2 ○○도 ▲▲시 ○○구 ○○동 369 전 641㎡의 대토농지를 취득(취득가액 165,000천원)하여 경작(뽕나무 등)하는 것으로 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사실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모종구입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영농현장사진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수용공고 6개월 전인 2007년 11월 쟁점농지의 경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주거시설 신축계약을 진행 하고 있었다며 관련 견적서 및 주거시설신축설계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연면적 195.06㎡의 주거시설 신축에 관한 견적금액 55,500천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도 △△시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이 2006.6.21로서, 쟁점농지의 실제 지목은 ‘전(田)’으로,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89.5.3 ▲▲농업협동조합에 634좌 3,170천원을 출자하여 동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2009.7.15,)에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운수업을 영위하고 택시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농지 소유자가 농지 보유기간 중 농업 외에 다른 업종의 종사로 인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조심 2006중523, 2006.6.26 참고), 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택시회사 등 에 근무할 당시인 1998년부터 2009년까지(약 12년간) 연평균 7,430천 원(월평균 619천원)의 낮은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비교적 경작이 용이해 보이는 다년생 작물인 뽕나무·포도 나무·단풍 등이 식재된 쟁점농지에 대하여 토지·지장물의 보상금 (1,206,420천원) 및 영농보상금(4,965천 원을 지급받은 점, 쟁점농지는 농지원부상 실제지목이 ‘전’으로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 조합원가입증명, 모종구입 영수증, 신용 카드 매출전표, 영농현장사진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과세쟁점 자문신청서(2010년 8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적은 면적이 아닌 쟁점농지 (I,881㎡)를 배우자 혼자 경작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경작을 도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장기간(약 21년 9개월) 보유하다가 협의양도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