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업의 형식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656 선고일 2011.08.03

피상속인은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닌 부업의 형식으로 일을 하였고, 상속개시 후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 경작자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인에게 한 2007.6.6. 상속분 상속세 49,813,960원의 부과처분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55년생)은 2007.6.6. 남편 문○○(48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자녀 문○○ㆍ문○○과 함께 토지 및 금융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다음 <표1>과 같이 신고누락한 ○○도 ○○시 ○○읍 ○○리 3-48 외 6필지 8,639.11㎡의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223,822,522원으로 평가하고, 그 밖에 예금 16,145,119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0.12.8. 청구인에게 2007.6.6. 상속분 상속세 49,813,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상속재산 중 토지 평가내역 (단위: 원) 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액 피상속인취득일 실제상속인

○○도 ○○시 ○○읍 ○○리 3-48 전 2,228.11 200,975,522 1972.2.14. 청구인

○○도 ○○시 ○○읍 ○○리 654-4 전 82.00 8,528,000 1986.3.31. 청구인

○○도 ○○시 ○○읍 ○○리 780 답 2,030.00 312,620,000 1970.1.15. 청구인

○○도 ○○시 ○○읍 ○○리 781 답 1,721.00 265,034,000 1981.2.13. 청구인

○○도 ○○시 ○○읍 ○○리 782 답 2,318.00 356,972,000 1970.1.15. 청구인

○○도 ○○시 ○○읍 ○○리 654-3 대 217.00 66,836,000 1986.4.8. 문○○ (아들)

○○도 ○○시 ○○읍 ○○리 659-2 대 43.00 12,857,000 1986.4.9. 문○○ (아들) 합 계 8,639.11 1,223,822,522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후 근로소득이 있고, 추곡수매 등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위 <표1>의 토지 중 ○○도 ○○시 ○○읍 ○○리 3-48 외 4필지 전ㆍ답 8,379.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한도액 2억원)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가족은 ○○도 ○○시 ○○읍 ○○리를 벗어나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청소일을 하였으나 농지 경작이 주업이었으며, 쟁점농지는 영농상속인인 청구인이 모두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조합원이었으며, 청구인도 상속개시 후 ○○농협에 가입하였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6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주)○○○, (주)○○○ 및 ○○○(주)에서 일을 했는데, 모두 ○○○공장으로 파견되어 청소 등 일을 하였고, 주 5일 근무하면서 하루 3~4시간 정도만 일하면 끝낼 수 있었으며, 출퇴근에 약 20분~30분이 소요되고, 퇴근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였다.

(3) 처분청은 추곡 수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 하나,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격에서 유리하였고, ○○농협에 조합원으로서 농작물을 거래한 내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경농민에게만 지급되는 쌀소득 직불금을 계속하여 수령하였다.

(4) 요즈음의 농사일은 예전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영농 이외의 단순한 청소 등을 하는 일에 취업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영농하는 것은 묘판 만들기, 이앙기로 모내기, 분무기로 농양하기, 컴바인으로 벼 베기, 정미소에서 도정하기 및 밭작물 가꾸기 등인데, 이런 농사일은 청구인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등을 소유한 동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며, 이처럼 농사일이 쉬워지면서 농지를 경작하면서 부업으로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위탁경영없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 영수증 및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산물의 수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다음 <표2>와 같이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퇴근 후와 주말에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조심 2009중2304, 2009.7.23. 참고)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2> 청구인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사업장 소재지 업종 근로기간 금액 (주)○○○

○○도 ○○시 ○○면 ○○리 액자/제조 2003.1.1. ~ 12.31. 12,179 2004.1.1. ~ 6.28. 7,564 (주)○○○

○○시 ○○구 ○○동 서비스/청소 2005.6.21.~12.31. 4,391 2006.1.1.~5.31. 5,771 (주)○○○

○○시 ○○구 ○○동 서비스/경비 2006.6.1.~12.31. 8,530 2007.1.1.~5.31. 6,359

○○○(주)

○○시 ○○구 ○○동 서비스/소독 2007.5.11.~12.31. 9,122 2008.1.1.~12.31. 17,869 2009.1.1.~12.31. 17,200 * 상속개시일 2007.6.6.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보유하였다 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48.3.1. 맟 1955.2.28. 출생하여 1973.3.19. 혼인하였고, 청구인은 2007.6.6. 피상속인의 사망 및 그 이후 계속하여 ○○도 ○○시 ○○읍 ○○리 664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딸 문○○은 1969년생으로 출가하여 ○○도 ○○시 ○○구 ○○동 1223에서 거주하고 있고, 아들 문○○은 1976년생으로 미혼이며, 청구인과 함께 ○○도 ○○시 ○○읍 ○○리 664에서 거주하고 있고, ○○도 ○○시 ○○면 ○○리 76-1에 위치한 ○○○ 주식회사에서 2002.10.7.부터 현재까지 근무(현재 ○○○팀 과장이고, 2009년 총급여 44,710천원, 2010년 총급여 42,210천원)해 온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주)가 2010.12.7.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의 근무지는 ○○○ 사업장, 입사일자는 2007.5.11.로 되어 있다.

(4) 1991.6.25.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쟁점농지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속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3> 쟁점농지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 경작구분 소유자 주재배작물 기록변경일

○○도 ○○시 ○○읍 ○○리 3-48 전 2,228 자경 청구인 채소 2007.7.11.

○○도 ○○시 ○○읍 ○○리 654-4 전 82 휴경 청구인 휴경 1999.11.10.

○○도 ○○시 ○○읍 ○○리 780 답 2,030 자경 청구인 벼 2007.7.10.

○○도 ○○시 ○○읍 ○○리 781 답 1,721 자경 청구인 벼 2007.7.10.

○○도 ○○시 ○○읍 ○○리 782 답 2,318 자경 청구인 벼 2007.7.10.

(5)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은 1997.1.1., 청구인은 2007.10.31.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6) ○○2리 마을대표 조○○ 외 2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휴경한 밭을 제외하고 자경하였다는 농지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외 2인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자경했던 농지에서 소출한 작물을 현재까지 소비해 왔다면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거주지 주민 정○○ 및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벼 베기 및 탈곡을 의뢰받아 추수를 해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중 대상자 사업이력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음 <표4>와 같이 상속개시 후 계속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청구인은 2008년에는 신청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소명하였다)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수령내역 사업연도 대상자 신청일 지급금액 2007 청구인 2007.2.28. 634,400 2009 청구인 2009.7.30. 898,010 2010 청구인 2010.6.14. 939,380 2011 청구인 2011.5.18. 0

(8) 청구인의 거주지(○○도 ○○시 ○○읍 ○○리 664)는 1번 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근무지인 ○○도 ○○시 ○○읍 ○○리와는 당해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거리는 약 13km이다.

(9) 청구인은 2011.6.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쟁점농지에서 벼로 50가마, 쌀로 25가마가 생산되는데, 인근 주민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모내기는 10만원, 콤바인은 5만원, 벼 50가마의 건조료는 50만원이 소요되며, 수확한 쌀은 창고에 두었다가 집에서 도정해서 직접 소비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 팔기도 하였다. (나) ○○○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장이 아닌 임원들의 사택(○○아파트)에서 2명이 함께 청소하는 일을 하였고, 임원 사택에서 일하였기에 다른 일이 있으면 청소를 조금 일찍 끝내고 퇴근할 수도 있었으며, 매월 110만원 정도 지급받았고,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하는데 20분~30분이 소요되었다. (다) 상속 전에는 남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도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10)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확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이 경우 영농상속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중2304, 2009.7.23. 참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미혼인 아들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점, 위 <표2>와 같이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반기에는 근로소득이 없었고,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닌 공장ㆍ임원사택에서 청소 일을 하였으므로 농업소득만으로는 부족하여 부업의 형식으로 일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농지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근무지도 가까워 이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상속개시 후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지원부ㆍ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여 쟁점농지 경작자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