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시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입증이 없고, 출하전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는 정당함
거래 당시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입증이 없고, 출하전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에너지의 영업직원을 알게 되어 경유가 ℓ당 300원 저렴하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OO에너지로부터 유류실물을 OO통상 주식회사 수송차량(OO OOO6635, 탱크로리 유조차 2002년식, 운전자 손OO)에 의해 인수 후 대금을 계좌이체한 정상거래이며, 유류 구매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며 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대금결제증빙(OO은행 계좌사본), 한국주유소협회 7,8월 거래상황부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했다는 OO에너지가 금융조작 등을 하는 등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된 점, 청구인이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운반원이나 출하전표 등을 통한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이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