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655 선고일 2011.05.30

거래 당시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입증이 없고, 출하전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1.부터 OOO OOO OOO OOO 392-5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OO에너지 주식회사(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227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에너지를 조사한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7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그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추어 OO에너지와 정상거래 하였음에도 OO에너지가 자료상인 이유로 금융거래 증빙 등이 조작되었다 하여 사실 확인 및 증거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정상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는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거래 당시 OO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입증이 없고, 출하전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의2호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OO에너지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유류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기 위한 책상 및 컴퓨터, 프린터, 전화 등의 비품만을 사무실에 비치하였고, OO에너지 대표자 한OO는 유류의 유통과정 및 정유사 유류에 비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주식회사 OO패트로(이하 “OO패트로”라 한다)에 전화주문 후 주유소에서 OO에너지의 통장으로 입금된 대금을 다시 OO패트로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유류운반기사와 주유소 업주에게 전화로 유류공급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2%정도 공제 후 OO패트로로 이체된 후 주식회사 OOOOOO,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정유사 출하전표는 주유소업주에게 정품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 후 전부 회수하고 대신 OO에너지가 대신 이를 교부한 것으로 OO에너지가 발행한 유류출하 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OO에너지가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와 정유사가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으며,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및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타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에너지의 영업직원을 알게 되어 경유가 ℓ당 300원 저렴하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OO에너지로부터 유류실물을 OO통상 주식회사 수송차량(OO OOO6635, 탱크로리 유조차 2002년식, 운전자 손OO)에 의해 인수 후 대금을 계좌이체한 정상거래이며, 유류 구매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며 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대금결제증빙(OO은행 계좌사본), 한국주유소협회 7,8월 거래상황부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했다는 OO에너지가 금융조작 등을 하는 등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확인된 점, 청구인이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유류운반원이나 출하전표 등을 통한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이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