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사기・편취한 자와 관련한 형사판결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653 선고일 2012.03.23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판결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기・편취한 자에 대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190.5.21. 취득한 OO도 OO시 OO구 OO동 OOO-O 대지 9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9.29. OOO(이하 “제3취득자”라 한다)에게 매매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서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양도가액 1,786,408,000원, 취득가액 916,344,000원) 납부할 세액을 199,728,560원으로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8.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544,73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납부기한 2007.8.31), 청구인은 2007.10.1. 가산금 6,070,34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08,621,07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제3취득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OOO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편취당한 사실이 확정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9노3531, 2010노1710, 2011.2.10)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3취득자가 있어 소유권을 환원받기가 불가능하므로 유상양도가 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1.4.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1.4.21.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당초 신고내역이 적정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하여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바,

민법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부산고등법원 2006누2350, 2007.4.30.), ② 외관상으로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취소되는 등의 원인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대법원 2010두23644, 2011.7.21.),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기․편취 혐의로 OOO을 고소하여 OOOO법원에서 OOO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동 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국심 2005서3145, 2006.8.14.), ④ OOO이 무재산이고 구속 중이라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은 실익이 없으며, 제3취득자가 선의에 의한 취득을 주장하고 있어 그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소유권반환소송)에 의하더라도 소유권의 반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⑤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토지를 사기 ․ 편취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으나 이후에 OOO을 고소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이 건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취소와는 다르게 청구인이 OOO을 사기 ․ 편취의 혐의로 고소하여서 2011.2.10. OOOO법원(2009노3531, 2010노1710)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를 할 때에 양도소득세의 계산근거가 된 쟁점토지 거래의 효력이 부득이한 사유(OOO의 기망)로 취소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최초의 신고당시에는 사기 ․ 편취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이후 진행한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소유권이전(2006.9.29.)이 OOO의 기망에 의한 사기 ․ 편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최초의 양도소득세 신고의 계산근거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형사판결에 따라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2)

① 쟁점토지는 OOO의 행한 사기행위에 따라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OOO과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청구인 명의인 13억2천만원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한 것 외에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제3취득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소유권반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점, ③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때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양수인에게 원상회복하여서 반환하야 하므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0두25152, 2010.8.25.), ④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 정당화 될 수가 없는 점(대법원 92누9944, 1992.12.22.) 등을 고려하면, 사기 ․ 편취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3취득자가 부득이하게 승계한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13억2천만원은 자산의 양도 및 양도소득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교환한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시 체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OOO(대리인)을 통하여 하였고, 교환계약서에 따른 후속 조치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 등 변경된 등록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박OO과 동업하는 OOO에게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교환계약에 있어 증요한 증빙서류를 맡기는 등 전체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대금을 정산한 이후 소유권이 환원되더라도 법원의 매매무효확인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므로 매매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사기 등)가 발생하여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하였다 하여도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형사판결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닌 것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부동산을 매매하고(거래대금 청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계약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고소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사건조사기록 등에 의하여 당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완료되는 때에는 별도로 매매원인무효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동산을 매매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고소사건 등을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쌍방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의 등재내역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양도에 해당되며, 이후 매매원인무효소송 등의 조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자의 근저당채무의 인수는 매매대금을 변제한 것과 다름이 없어서 청구인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마찬가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하여서 받은 형사판결을 후발적인 경정청구의 근거로 보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 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9. (생략) (6)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답변서, 형사판결문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0.5.21.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6.9.29. 제3취득자에게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세액 199,728,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8.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544,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7.10.1.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208,621,07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편취당한 사실이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노3531, 2010노1710, 2011.2.10.)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형사판결의 확정일(판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1.2.17.)부터 2개월 이내인 2011.4.1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4.21. 동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판결문(OOOO법원 2009노3531) 및 2010노1710, 2011.2.10. ; OOOO지방법원 2010고합90, 2010.6.18.)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횡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것 이고, 피고인 OOO은 다른 사건과 함께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으며, 쟁점토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OOO이 피해자 청구인을 기망하여 10억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는 것으로 OOO이 사기행위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2) 청구인과 대리인 세무사 이OOO은 2012.3.15.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가족(배우자 김OO, 아들 박OO, 며느리 이OO)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는 물론 현금까지 사기를 당하였고,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청구인과 가족은 사기를 당하기 전에는 부동산임대업, 변리사업, 교수 등을 역임하며 여유롭게 생활하였으나 OOO 일당에게 대출금을 포함한 현금 13억원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2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기 ․ 편취당한 이후 가족 모두가 정신적 ․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서 결정된 심판사례(국심 2005서3145, 2006.8.14.)와 같이 청구인도 형사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기 ․ 편취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후발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를 사기 ․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제110조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형사판결이더라도 청구인이 OOO을 직접 고소하여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하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기 ․ 편취당하여 매매한 것이라 발생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먼저, 앞에서 인용한 형사판결이 후발적인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판결은 매수자인 제3취득자에 대한 것이 아니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동 판결이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고, OOO에 의하여 사기 ․ 편취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매매계약이 사실상 취소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후발적인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과처분은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며,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 여부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하고 또한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참조). (나) 위 인용한 형사판결은 쟁점토지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제3취득자 사이의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OOO을 고소하여 동 토지등을 사기 ․ 편취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받은 것이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 수도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후발적인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기한(2007.5.31.)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적법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1.4.15. 처분청에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거부처분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는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심리대상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3649, 2005.12.28.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