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 상품수불부, 매입대금 지급증빙 및 여러 정황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 상품수불부, 매입대금 지급증빙 및 여러 정황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3.15.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OOO가 1980.7.28. OOO에서 개인사업체인 OOO금속을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12.1.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여 30년 이상 계속 사업 중이며, 2008사업연도 전체 매출액 중 84%가 국내 1위 동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함)에게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8.9.3.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여 2008.9.25. OOO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상품수불부 및 계량증명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운송차량 기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통상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자료상에게 입금하였다가 되돌려 받거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융조작을 하거나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추호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그 매입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동 법인의 이사 전OOO이 청구법인의 제시가격으로 납품하기 곤란하니 한 번만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구입하라고 부탁을 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쟁점매입처를 소개한 전OOO은 OOO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약 20년 전 OOO물산 금속팀에 근무할 때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알고 지냈고, 청구법인은 2008년에 그가 이사로 재직 중이던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는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납품할 때 평소 신뢰하는 전OOO이 쟁점매입처의 이사인 정OOO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의심없이 쟁점물품을 매입하였으며, 전OOO과 정OOO이 이러한 사실을 사실확인서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O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OOO원인 세금계산서 15매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폐동의 매입처 및 청구법인이 입금한 쟁점물품대금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에 납품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물품을 운송하였다는 차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들의 확인서 내용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30년 이상 비철금속 도매업에 종사하여 당해 업종의 유통과정이 문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직접 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아니한 채 단지 거래처인 OOO의 소개를 믿고 쟁점물품을 거래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 등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7.4.19. OOO에서 개업(도매, 동·작업철 등)하였고, 2007년 12월경 OOO 3층 사무실 및 OOO 소재 야적장을 임차하였으며, 2008.9.30. 폐업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조OOO의 배우자로서 실행위자인 정OOO이 주식회사 OOOOO(아하 “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외 다른 업체로부터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OOO이 실매입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2기 예정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등 8개 업체에게 매출한 OOO원은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적출실적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 OOO, O) (라) 조사결과, 2008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에 정OOO이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제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으므로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정OOO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매입액 및 매출액이 전액 가공거래라고 기록되어있다. (다)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로 거래를 하였고, 선의의피해자라고 주장하여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을 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라) OOO에서 수취한 OOO원에 대하여 2009.10.31. 납기로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이 고지되어 조사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자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물품을 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물품 매입할 때의 것이라며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주요 기재내용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 OOOO (나) 청구법인이 2008.9.3.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다)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OOO원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OOO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8.9.25. 쟁점물품에 기존 재고를 합하여 OOO에 캔디(구리) 28,295㎏을 납품하고 교부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표4>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마)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공장에 납품할 때, OOO에서 교부하였다는 계량증명서에는 실중량 28,300㎏에서 판넬 등의 무게 105㎏을 차감한 28,195㎏이 순수한 캔디의 중량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08년 상품수불부에는 2008.9.3. 쟁점매입처에서 캔디(구리) 22,129㎏을 매입하고, 2008.9.25. OOO에게 캔디(구리) 28,195㎏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2011.1.31.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여 준 2008년 입고현황에 의하면, OOO이 2008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구리를 매입하였으며, 2008.9.25. 캔디(A급) 28,195㎏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 이사였던 전OOO이 2010.9.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매입처는 OOO의 주요 매입처이고, OOO는 매입한 구리(캔디)를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당시 구리가격이 하락추세여서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납품할 경우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납품하도록 소개해 준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입처가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할 당시 전OOO이 쟁점매입처의 이사인 정OOO과 함께 청구법인을 직접 찾아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조OOO의 배우자인 정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매입처의 이사로서 주로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OOO와 거래하던 중 동 법인에 근무하던 전OOO의 소개로 청구법인을 소개받아 2008.9.3. 캔디(폐구리)를 17,109㎏은 OOO호에, 5,020㎏은 OOO호 차량에 싣고서 전OOO과 동행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고, 물품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매입처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로 입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매입과 관련하여 운송차량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 2부를 제출하였는데, OOO 차주 겸 기사인 김OOO은 2008.9.3. 청구법인에 폐동을 하차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OOO 차주 겸 기사인 임OOO는 2008.9.3. OOOIC 근처에서 동파이프 5,020㎏을 상차하여 청구법인에서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확인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가 1980.7.28. 개인사업자로 OOO비철을 개업하여 비철 등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12.1.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전체 매출액 OOO원(공급가액) 중 OOO에 대한 것이 OOO원으로 84.2%를 차지하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2008년 입고현황에는 청구법인의 인적사항 등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이 청구법인의 매출장 및 상품수불부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폐자원매입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 115-7 외 1필지의 토지면적이 3,306㎡이고, 그 지상에 사무실 및 숙소, 계근대, 압축기, 보관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OOO, 쟁점매입처 등 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에 전OOO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OOO로부터 폐동을 구입하고 공급가액의 합계가 OOO원인 세금계산서 29매를 수취하였다. (나) OOO는 2008.8.26.부터 2008.12.4.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의 합계가 OOO원인 세금계산서 15매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1건만을 수취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전OOO 등이 2009.9.23.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도매, 비철금속 등)로부터 2009년 OOO원, 2010년OOO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한 진행상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이 OOO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09.10.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자,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12.1.26. 대법원이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기각하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판결(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참조)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OOO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이 OOO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10.11.11.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채택결정(OOO세무서 적부2010-OOO)을 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한 내용을 취소하였다.
(7)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 등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OOO가 2008년 2기 예정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공매입자료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이 건 심리과정에서 확인하여 본바, OOO의 사업장관할 OOO세무서장은 2010.7.27.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OOO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8)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1.9.15.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 및 OOO으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OOO원인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를 고발한 것에 대하여 2011.7.28. OOO경찰서장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9) 먼저,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였다면서 계량표, 물품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내역,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OOO의 2008년 입고현황, 운송차량 기사들의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OOO 및 OOO자원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거나 과세예고통지한 것에 대하여 불복단계에서 모두 실물거래를 인정받은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도 2008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인정받은 점, 청구법인이 개입사업자로 영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례적으로 30년 이상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된 매출처가 OOO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할 때 이를 운송하였다는 차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과 OOO이 확인하여 준 2008년 입고현황에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통상 물품운송비는 납품하는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점과 OOO의 2008년 입고현황상 내용이 청구법인의 매출장 및 상품수불부상의 그것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내세우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되,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2009.2.26. 선고 2008두23863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폐동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장·가공거래자료의 발생빈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OOO의 이사인 전OOO의 말만 믿고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조차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