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작성일과 현금인출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수주자들의 공사 관련 부가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융증빙은 주로 현금인출 내역만 확인될 뿐 실제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수표 지급분의 경우, 수령인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수표이서자와 공사수주자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영수증 작성일과 현금인출일이 일치하지 않는 점, 수주자들의 공사 관련 부가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융증빙은 주로 현금인출 내역만 확인될 뿐 실제 수령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수표 지급분의 경우, 수령인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수표이서자와 공사수주자의 일치 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2.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OOO 370-1 외 2필지 건축물 5~8층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OOO백만원에 대해 공사 수급자의 수표이서 여부 등 공사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0년 8월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지조사 사유는 취득가액(자본적지출) 과다신고 혐의이고,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공사로 주장하나 간이영수증 외 대금증빙 등 공사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OOO백만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OOO백만원 중 쟁점부동산 9층 및 10층 내장공사비 OOO백만원, 급수펌프 등 시설장치 공사금액 OOO백만원, OOO 지번 소재 포장마차 건물가액(2005년 5월 신축) OOO백만원(환산취득가액), 합계 OOO백만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였고,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 OOO백만원은 필요경비로 하여 거래처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개보수 공사 관련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표1>과 같고, 단위 공사별로 제출한 세부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일련번호 1의 도급공사 관련 증빙으로 도급계약서와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2007.10.1. 작성된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은 OOO백만원, 수주자는 청구인의 동생 정OOO, 공사기간은 2007.10.1.부터 2007.10.31.까지로 나타나고, 공사금액 OOO백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OOO은행계좌(***)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8.1.16.부터 2008.5.20.까지 4회에 걸쳐 OOO백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5.27. OOO백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청구인 계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발행수표의 이서내역이 표시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정OOO이 2007년 중 3회 작성하였다는 영수증(OOO백만원 수령)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 명세표에 의하면 바닥공사, 벽체공사, 화장실 공사 등이 있으며, 공사총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주자인 정OOO이 2010년 7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정OOO의 건설업 관련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련번호 2의 도급공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도급계약서(2003.4.10. 작성)를 보면 공사금액은 OOO백만원, 수주자는 허OOO, 공사명은 OOO빌딩 6, 7, 8층 철거․내장공사․담장설치공사, 공사기간은 2003.4.10.부터 2003.5.30. 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금액 OOO백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OOO은행계좌(*** 외)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3.3.26부터 2003.6.3.까지 3회에 걸쳐 OOO백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6.23. 5백만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발행수표의 이서내역이 표시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철거공사, 가설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등 총 10개 항목의 공사가 기재되어 있고 총공사비용은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주자인 허OOO이 2010년 7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일련번호 3의 직영공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2005년 7월 갑목건설산업 허OOO 작성)에 의하면 총 견적금액은 철거공사, 가설공사 등 8개 세부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617-20-******) 거래내역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5.10.6.부터 2005.11.30.까지 4회에 걸쳐 OOO원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일자별 세부공사내역이 기재된 “OOO-내장공사‘내역서와 세부공사 관련 각종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일련번호 4의 직영공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품의서(2003년 4월 관리부 작성)에 의하면 총 견적금액은 철거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등과 관련하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OOO은행계좌(******) 거래내역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3.5.13. 및 2003.5.30. 41,204,000원을 현금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일자별 세부공사내역이 기재된 “4층 OOO사무실-내장공사”내역서와, 세부공사관련 각종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마) 일련번호 5의 도급공사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도급계약서(2008.1.25. 작성)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은 OOO백만원, 수주자는 김OOO, 공사기간은 2008.1.25.부터 2008.2.20.까지이고, 공사금액 OOO백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표를 보면 2008.1.15. OOO백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청구인 계좌)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 을 보면 2008.1.25.부터 2008.3.17.까지 5회에 걸쳐 27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도급공사의 수주자로 되어 있는 정OOO, 허OOO, 김OOO의 공사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2010.10.25. 정OOO, 장OOO, 정OOO, 정OOO, 최OOO 등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인 확인자들이 입점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내부수리 공사가 기 완료되어 본인들이 추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후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여 자금상황에 따라 층별로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 형태로 개보수를 실제로 진행하였는데, 처분청이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공사비 중 실제 지출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공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견적서, 내부품의서, 금융거래내역표, 수주자 작성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 작성일자와 현금인출일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수주자 정OOO의 경우 청구인의 동생으로 건설관련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주자 모두 관련 공사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금융거래내역의 경우 청구인 본인 계좌로 송금하였거나 현금인출사실만 나타나고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쟁점공사비용이 실제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표발행분은 실제 공사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행․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4회 발행 OOO백만원)의 경우 수표이서자가 공사 수급자와 일치하는지 등 공사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