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상증법 11조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같이 65세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엽제환자지원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해석・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비과세신고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므로 상증법 11조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같이 65세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엽제환자지원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해석・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비과세신고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1967.6.20.부터 1968.3.23.까지 월남파병용사로 참전하였는바, 전역 후 자주 피로를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1996년 2월 및 1997년초에 고엽제에 의한 다발성골수종이라는 혈액암진단을 받고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아 2003.2.6. 국가유공자 3급으로 지정되고,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휴유증환자(장애등급 3급)로 등록되었으며, 항암치료를 받던 중인 2009.3.6. 사망하였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질병인 다발성골수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에 관하여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법문상 명백하며, 따라서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의 엄격해석에 반하는 자의적인 축소해석이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에 따라 상속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다.
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2) ○○○병원에서 2009.4.29. 발급한 피상속인의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 명: 다발성골수종
○ 진 단 일: 1997.5.1.
○ 치료의견: 1996년 다발성골수종(3기)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고용량 항암치료 및 자가조형모세포 이식을 받음. 2009.2월 뇌사상태로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전신수행상태의 악화 및 폐렴으로 2009.3.6. 사망함,
○ 비 고: 본 환자는 고엽제에 피폭되었던 과거력이 있으며, 다발성골수종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본 환자는 다발성골수종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사망함
(3) ○○○병원에서 발급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사망시간은 2009.3.6. 06시, 사망장소는 ○○○ 병원, 사망종류는 ‘병사’,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다발성골수증’으로 나타난다.
(4) 진료내역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1998.2.24.부터 2009.2.10까지 ○○○병원에서 혈액 종양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 등 약 217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으로 입은 질병인 다발성골수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에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피상속인과 같이 65세에 사망한 것을 참전에 따른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국가유공자 등 예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상속인 사망의 선행사인이 된 ‘다발성골수종’이 고엽제후유증 결정기준이 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곧바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에 규정된 상속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법규정상 서로 직접적 관계가 없는 고엽제환자지원법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해석․적용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본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1조에 규정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3928, 2009.12.3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