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 매매 및 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630 선고일 2011.06.14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1.20.~2010.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1.10. ○○○ ○○○ 108동 204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분양권 양도시까지 납부된 5,36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분양권 프리미엄 3,550만원을 포함한 8,910만원(=5,360만원+3,55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1.4.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에게 300만원을 지급받고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와 김○○○가 임의로 작성한 위조 계약서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로부터 양도대금 8,910만원을 지급받거나 건설회사에게 중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조사 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 사이에 청약통장의 양도거래가 있었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수한 박○○○이 후소유자인 김○○○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김○○○ 명의로 작성된 분양권 매매계약서(2002.1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 분양권을 4,05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건설의 ○○○ 공급계약서(2002.5.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 주식회사 ○○○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0. 김○○○에게 동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박○○○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거래내역 조회(계좌번호: 108036××××××××, 2002.1.24. 박○○○으로부터 300만원 입금)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내역이 청약통장의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이 김○○○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