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김○○○ 명의로 작성된 분양권 매매계약서(2002.1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 분양권을 4,05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건설의 ○○○ 공급계약서(2002.5.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 주식회사 ○○○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1.10. 김○○○에게 동 분양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박○○○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거래내역 조회(계좌번호: 108036××××××××, 2002.1.24. 박○○○으로부터 300만원 입금)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기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내역이 청약통장의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이 김○○○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