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노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1626 선고일 2011.06.17

노무비 지급사실이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6,005,500원 및 2008사업연도분 2,012,73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2007년 귀속분 15,203,500원 및 2008년 귀속분 11,407,500원의 처분은 백○○○ 명의의 노임 13,325,000원(2007사업연도분 3,347,500원, 2008사업연도분 9,977,500원)을 청구법인의 노무비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노임 13,325,000원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9.10.4.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일용근로자 백○○○에게 노무비 26,611,000원(2007년 귀속분 15,203,500원, 2008년 귀속분 11,407,500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 ~ 2008사업연도 노무비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인 백○○○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여 2011.1.1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6,005,5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012,7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노무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노무비는 건설현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백○○○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백○○○의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와 동거한 김○○○과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총무인 김○○○을 통하여 백○○○ 명의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백○○○ 명의의 노무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작성된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노무비는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백○○○의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와 동거한 김○○○과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총무인 김○○○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노무비 관련 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지급확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상 백○○○은 2006.1.7. 사망한 자이고,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실제 근무한 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노무비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노무비를 사망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였는바, 쟁점노무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공사비청구서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에는 중국교포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이들 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불가피하게 나타내지 못하여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노무자가 많으며, 백○○○ 명의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당시 건설현장 총무인 김○○○에게 김○○○(481123-***)과 부부이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실제 건설현장 주변에서 동거하면서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김○○○이 건설현장 총무 김○○○을 통하여 백○○○ 명의 노무비를 직접 받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김○○○ 명의 통장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백○○○과 김○○○의 노임과 지급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총무였던 김○○○이 2010.11.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청구법인의 ○○○현장 및 ○○○현장의 총무로 재직시 현장에서 채용한 백○○○에게 매월 현장에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백○○○과 김○○○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방을 얻어 생활하였으며, 백○○○은 김○○○을 자기 집사람이라고 하면서 김○○○에게 자기의 노임을 송금하여도 된다고 하여 백○○○의 임금과 김○○○의 임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김○○○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백○○○의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노무비를 동거인 김○○○과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총무 김○○○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노무비 중 공사현장 총무인 김○○○에게 지급된 노무비 13,286,000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백○○○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청구금액이 공사현장 총무인 김○○○ 및 김○○○ 등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총무인 김○○○이 백○○○의 노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김○○○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노무비지급명세서상 백○○○ 명의의 노임 13,325,000원과 김○○○의 노임 18,933,00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백○○○ 명의의 노임 13,325,000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13,325,000원이 김○○○을 통하여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노무비로 보아 손금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총무인 김○○○과 김○○○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노무비 중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총무인 김○○○에게 지급된 13,286,000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노무비 중 김○○○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13,325,000원은 사외유출되어 김○○○의 동거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동 금액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