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접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1624 선고일 2011.07.13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자주 해외에 출국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12. 취득한 ○○시 ○○구 ○○○동 847-3 답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7.17. 356,912,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9.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10.10.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0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역업을 하면서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농사철에 해외를 자주 다녔다고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부분 가까운 일본에서 열린 박람회에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온 것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은 몇 년간 결손이 누적되어온 회사이며, 명목상의 근로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못한 상태여서 농사만을 전업으로 할 수도 없어서 타인의 노동력을 빌리지 않고 100%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토지가 워낙 소규모(100평)라 농사철에는 1주일 중 몇 시간, 1년에 15일만 할애해도 농사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도 없어서 청구인이 직접 삽으로 논갈이와 모내기를 하였다.

(2)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한 농약이나 비료 구입 증빙서류는 2004년 법인이 부도가 나고 쟁점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면서 정신이 없어 제시된 영수증 외에는 현재 남아있지 않을 뿐, 비료나 농약을 직접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경기도 안성에 있는 유○○로부터 쓰다 남은 농약과 비료를 조금씩 구해 사용하였고, 도정은 유○○의 가정용 도정기로 도정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영수증 및 도정사실을 확인하는 유○○외 1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경매 당시 ○○○법원에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답으로 이용 중이라고 나와 있고, 청구인이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은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바, 청구인은 1976년부터 ○○시 ○○구와 ○○구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그 회사운영에 전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인의 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겨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가액 356,912,000원에서 취득가액 36,133,222원, 필요경비 653,444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320,125,334원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로 납부세액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96,037,600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고지세액을 77,404,19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12. 매매를 원인으로 1989.3.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7.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개인별 총사업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101--***

○○○주식회사 2004 20,000 9,250 2003 30,500 18,450 2002 32,400 20,410 2001 36,100 24,990 2000 36,200 25,080 1999 30,960 20,364 1998 30,120 21,120 1997 29,670 20,670 1996 22,110 14,110 1995 21,116 13,455 1994 18,836 11,545 1993 17,392 10,985 1992 15,659 9,844 <표2> 개인별 총사업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108-- 유한회사 ○○○ 도매업 무역, 수출업 2004.8.19. 101--

○○○주식회사 도매업 수출업(의류부자재) 1976.2.17. (2004.10.31.)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101--***

○○○주식회사 2004 836,456 621,946 2003 1,753,656 1,324,253 2002 1,601,066 1,408,095 2001 2,017,865 1,859,629 2000 509,036 493,669 108--*** 유한회사 ○○○ 2008 692.873 291,090 2007 1.354.433 396,860 2006 1.213.200 607,574 2005 1.465.028 753,963 2004 492.560 443,107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6.9.18.~2007.9.13.까지의 출입국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4> 출입국 이력 출국 입국 출국 입국 1996.9.18. 1996.9.22. 2004.3.9. 2004.3.11. 1998.9.24. 1998.9.28. 2004.5.24. 2004.6.1. 1999.4.24. 1999.4.27. 2005.3.8. 2005.3.10. 1999.5.22. 1999.5.28. 2005.8.2. 2005.8.5. 2000.3.6. 2000.3.9. 2006.3.14. 2006.3.16. 2001.3.11. 2001.3.15. 2006.4.25. 2006.4.28. 2002.3.12. 2002.3.14. 2007.3.13. 2007.3.15. 2002.4.9. 2002.4.11. 2007.9.10. 2007.9.13.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인 ○○시 ○○구 ○○동과 ○○동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배우자인 최○○는 2008.11.24. ○○도 ○○시 ○○읍 ○○리 ○○번지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주민등록변동사항 전입일 주민등록지 1988.8.21.

○○시 ○○구 ○○동 367-35 1990.11.24.

○○시 ○○구 ○○동 444-7 1991.5.29.

○○시 ○○구 ○○동 395-32 1993.12.31.

○○도 ○○시 ○○구 ○○동 ○○마을 826-1101 1996.4.4.

○○시 ○○구 ○○동 401-2 2000.4.29.

○○도 ○○시 ○○구 ○○동 90 ○○마을 1701-1402 2002.3.23.

○○시 ○○구 ○○동 711 ○○아파트 106-902 2006.2.21.

○○도 ○○시 ○○읍 ○○리 69-12 2008.3.11.

○○시 ○○구 ○○동 391-357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경매사건(○○지방법원 타경***)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5.29. 매각가 356.912.000원에 경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사사무소가 쟁점토지를 감정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시 ○○구 ○○동 소재 지하철 ○호선 ○○역(현재 미개통)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형태 및 이용상태란에 “평지에 위치하며 장방형에 준하는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유○○(41**-*)는 종전에 자신의 동생 유○○이 ○○도 ○○시 ○○면 ○○리 ○○번지 집에 있는 도정기로 청구인의 벼 2가마 정도를 5회에 걸쳐 도정해 준 사실이 있고, 남은 농약, 비료도 조금 주었으며, 동생이 사망한 후에는 유○○ 자신이 청구인의 벼를 한번 도정해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의 사실확인서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지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자주 해외에 출국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법인경영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