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주)에 근무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연간 1,800만원~7,213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위 급여 외에 2005년도에 ○○○에서 퇴직소득금액 6,10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 인근 주민 박○○○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실질소유자는 박○○○(청구인의 장인)로 알고 있으며 농사는 동네 사람들이 경작하였고, 박○○○가 수용되기 이전까지 일부를 경작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었으며 임차인이 경작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인근주민 윤○○○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같은 구 ○○○는 2005년도에 같은 아파트 104동 701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처 박○○○과 친하게 되어 쟁점농지에서 상추, 열무, 고구마, 오이 등 여러 가지 야채를 재배하여 나누어 먹었으며, 2008년도에는 인근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니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자경사실확인서(2011년 4월)를 제출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아파트 105-1301에 거주하는 위○○○과 잘 알게 되어 가깝게 지냈으며,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상추, 오이 등의 야채를 재배하여 같이 나누어 먹었음을 확인하면서 자경사실확인서(2011년 4월)를 제출하였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5.11. 취득한 상태에서 2008.7.11.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1개월 후에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모두 계양구청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에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에 근무하면서 연간 5,962만원~7,213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위 급여 외에도 2005년도에 ○○○에서 퇴직소득금액 6,10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인간에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