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일부 금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청구인이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일부 금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이 유]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소유자 등기접수일 비 고 신 1991.4.19 주식회사 A 2007.5.31 주식회사B 2007.5.31 청 구 인 2008.4.30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보일러 배관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700만원과 쟁점주택 취득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475,000원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직원인 공인중개사 박가 소개하였다는 인테리어 대표 박가 2008.5.9. 발행한 간이영수증 사본1매, 박와 박의 확인서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박의 A은행 통장사본, 박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인테리어 박가 발행한 간이영수증 사본에는 2008.5.9. 보일러배관, 바닥배관, 수도배관, 확장․샷시 등 4개 항목에 금액은 70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공인중개사 박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지인으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아 쟁점주택을 중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주택공사비 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본인명의 A은행계좌(201-24-06-*)를 통해 인테리어 대표 박에게 500만원은 이체하였고, 2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으며, 함께 제출한 통장사본에는 2008.4.24. 모바일로 박에게 5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다) 인테리어 대표 박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박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아 쟁점주택에 수선공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하지 않았기에 간이영수증만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박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다는 쟁점주택의 공사비 500만원이 나타나는 A은행 지점이 발행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다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475,000원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8.5.9.자 인테리어 박가 발행한 영수증에는 공사내역이 보일러배관, 바닥배관, 수도배관 및 확장․샷시로 기재되어 있는데,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1.2.1. 신축된 적연와조의 지하1층, 지상3층의 다세대주택(8세대)중 201호(면적 41.04㎡)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는 신축 후 17여년이 경과 되었고, 주식회사 A가쟁점주택을 2007.5.31. 취득하여 2008.4.30.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일반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보수공사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중개하였다는 공인중개사 박가 계좌이체를 통하여 공사대금 700만원중 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와 박의 관련 은행 계좌거래 내역과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공사비 700만원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00만원에 대하여는 공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적어도 금융증빙이 제시된 500만원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47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인중개사 김가 2008.4.30.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