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농지1과 쟁점농지2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614 선고일 2011.11.01

청구인은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2. 아래 <표1>과 같이 OO도 OOO 소재 농지 8,1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하여 양도하고 2010.2.17. 쟁점농지1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쟁점농지2에 대하여는 OO도 OOO 전 3,428㎡, 같은 리 398 전 4,552㎡의 대토농지 취득에 따른 같은 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각각 신청하면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무상황(근무지, 소득, 직업 및 직위), 쟁점농지 규모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1.2.2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95,213,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한 OO도OOO에서 태어나 OOO시 소재 초․중학교, OOO시 소재 고등학교 및 OO시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약회사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에 종사하였으나 회사의 부도 등으로 여러 회사를 근무하였고 대부분 OOO원 안팎의 연봉을 수령하였으며, 맡은 업무(영업) 상 본사가 지방에 소재하더라도 OO 사무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마지막 근무처인 OOO(주)는 주 1회 이상 출근을 조건으로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것이며, 1991년 쟁점농지와 가까운 OO시 OOO에 주소지를 정한 후 계속 거주를 하다가 부친이 나이가 들어 농사일을 힘들어 하자 1995년 고향집으로 본인만 주소를 옮기면서 농사일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동생 집에 같이 생활하다가 조카들이 성장함에 따라 농막을 짓고, 주거지를 지으려 하기도 하였으며, 과수관련 농서로 농사를 공부하기도 하였다. 자경사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 농촌출신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농사일을 거들었고, 쟁점농지1은 1972년 경료된 등기와 달리 사실상 1959년 취득한 것으로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 재학 중에도 수시로 노동력을 투입하였고, 청구인이 재취업을 못해 놀고 있던 3개년은 물론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소유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청구인의 부친은 1993년 경부터 병환으로 농사일을 버거워하여서 부친이나 동생이 거들기도 하였지만 청구인의 노동력이 1/2 이상 투입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역대 이장들이나 이웃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서도 나타나며, 근로소득이 있지만 이는 청구인의 경력이나 전문지식으로 보아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고, OO을 벗어나 지방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상시근무자로 판단할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1과 관련하여서는 타인으로 추정되는 홍OOO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점, 2006년 이후 근무지는 농지로부터 최단거리 기준으로 1시간 이내 이지만 2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상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8필지 18,756㎡에 이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1991.7.11.부터 현재까지 OO시OOO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1을 8년 이상, 쟁점농지2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 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 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용지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3.31.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OO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OOO(1/10)에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1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쟁점농지2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후, ② 2009.1.28. 양도한 다른 토지 양도소득(OOO)을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1992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9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처 및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동 기간 중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이 아니거나 직선거리 20㎞ 밖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기간 평균 근로소득 수입금액은OOO원(소득발생연도 평균 수입: OOO원)이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무상황(연도별․월별 근무처 및 근무형태)에 대하여 최근 근무처에 조회한 결과, (주)OOO(2003~2004년)․OOO(주)(2000년~2001년)는 근무기록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OOO은 부도/폐업 등으로 조회가 불가능하였으며, OOOO(주)는 청구인이 2007년~2009년 동 법인의 비상근 영업전무로서 근무하였고, 전문영업인으로 주 1회 이상 근무조건(원칙 주 1회)으로 영입되어 거래처 확보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였는데 농사일을 하는 관계로 모든 일은 주로 농한기인 늦가을부터 농번기 시작 전까지 마무리되며, 농번기에는 주 1~2회 출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는데, 2006년 이후 근무지[OOO(주)]에서 주소지까지는 최단거리로 50분 내외 소요(자동차 거리 각 37.95㎞, 26.87㎞)되었다. (다)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 유OOO,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등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9.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배우자 및 자녀 2인(1983년생, 1985년생 남성)은 청구인의 전 주소지(OO 시OOO)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현 주소지에는 부모․동생(1966년생) 가족(합계 6인),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1956년생)의 3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라) 이외, 처분청에서 OOO장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6>과 같아서 청구인은 일부 농지에 대하여 일부기간만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유OOO(1924년생)의 입원확인서(2011.2.17. OO대학교 OOO 발행),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초본, OOO농협협동조합장이 발생한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2008.6월), OOO장의 개발행위허가통지공문(도시과-6462, 2009.4.7.), 개발 행위허가공문[토지형질변경](2009.4.7.) 등에 의하면, 유OOO가 1995.4.19. ~2010.2.20.까지 8차례 동 병원의 흉부외과․내과에 입원(1995년 1회, 2002년~2003년 6회, 2010년 1회)한 사실, 청구인이 1995.1.9. 유OOO의 주소지이자 쟁점농지가 소재한 OO도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8.8.4. OOO농협협동조합에 가입하여서 현재에는 출자좌수 419좌(납입출자금: 2,093,284원)인 조합원이며, 2009.4.7.OOO, 400 소재 전 6,126㎡ 중 716㎡에 대하여 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얻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주)에서 발행한 확인서 3매 및 재직증명서 등에는 위 (2)-(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주 1회 근무하는 비상근임원이라는 내용 이외에 동 법인이 2007.5.1. 설립과 동시에 청구인을 영입(도매전무)하였고, 청구인이 현재도 동 법인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원부(최초작성: 1995.2.24., 2010.1.11. OOO장 발행) 및 청구인에 대한 쟁점농지1, 2와 대토농지(경기도 OOO, 같은 리 398)의 경작사실 확인서(8매),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합계 8필지 18,756㎡를 자경하고 있으며, 2008년 당시 쟁점농지 중 지목이 답이던 OOO등 답 5필지 4,805㎡에서 벼(2,551㎡) 및 다른 작물(2,554㎡)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OOO 주민(2001년~2010년 이장 4인 등 6인) 및 대토농지 소재 OOO주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9년 중 OOO장의 농기계임대사용료 납부서 겸 영수증(10매) 및 2007~2010년 중 OOO농협의 청구인 부친 유OOO 및 청구인에 대한 매출실적에는 청구인이 2009년 중 유압4련쟁기 등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합계 OOO원을 OOO시장에게 납부하였고, OOO농협이 2007년~2009년 중 유OOO에 대하여 합계 2,522,250원, 2009년~2010년 중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1,550,700원의 농자재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작후 수확한 농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OOO농협의 출하주별 실적조회자료․농가별양곡 매입내역 조회자료, 미곡종합처리장의 개인별수매내역 조회, 우편물종적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유OOO가 2004~2009년 OOO에 부추 등 채소 20,976㎏(출하가액: OOO원) 을 출하하였고, 2002년에는 쌀 2,310㎏(수매대금: OOO원)을 수매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년에 OOO농협에 쌀 10포대(매입금액:OOO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는 2010년 7~8월 중 17회에 걸쳐서 토마토 등 농작물이 배송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이외 청구인은 OOOO청 장이 발간한 농서(사과재배, 배재배, 토마토재배) 표지 및 출판사항 관련 페이지 사본, OOO 지상에 면적 약 9㎡의 농막(쇠파이프, 비닐천막)이 있었고, 동 농막이 쟁점농지 양도시 OOO원으로 평가․보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지장 물보상합의계약서, 위성사진, 청구인의 부친(유OOO)가 단기 4292.12.10. (서기 1959.12.10.) OOO에게OOO 답 1,192평(3,941㎡)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등기는 1972.2.24. 청구인 앞으로 되었으며, 동 토지는OOO개량조합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쟁점농지1로 전환(OOO에 전입하였다가 부친의 병환 즈음인 1995.1.9. 다른 가족(배우자 및 자녀 2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도 상속 등의 이유가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작에 관여한 사실은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신청한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