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 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용지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3.31.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OO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OOO(1/10)에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1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쟁점농지2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후, ② 2009.1.28. 양도한 다른 토지 양도소득(OOO)을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1992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9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처 및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동 기간 중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이 아니거나 직선거리 20㎞ 밖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기간 평균 근로소득 수입금액은OOO원(소득발생연도 평균 수입: OOO원)이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무상황(연도별․월별 근무처 및 근무형태)에 대하여 최근 근무처에 조회한 결과, (주)OOO(2003~2004년)․OOO(주)(2000년~2001년)는 근무기록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OOO은 부도/폐업 등으로 조회가 불가능하였으며, OOOO(주)는 청구인이 2007년~2009년 동 법인의 비상근 영업전무로서 근무하였고, 전문영업인으로 주 1회 이상 근무조건(원칙 주 1회)으로 영입되어 거래처 확보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였는데 농사일을 하는 관계로 모든 일은 주로 농한기인 늦가을부터 농번기 시작 전까지 마무리되며, 농번기에는 주 1~2회 출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는데, 2006년 이후 근무지[OOO(주)]에서 주소지까지는 최단거리로 50분 내외 소요(자동차 거리 각 37.95㎞, 26.87㎞)되었다. (다)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 유OOO,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등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9.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배우자 및 자녀 2인(1983년생, 1985년생 남성)은 청구인의 전 주소지(OO 시OOO)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현 주소지에는 부모․동생(1966년생) 가족(합계 6인),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1956년생)의 3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라) 이외, 처분청에서 OOO장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6>과 같아서 청구인은 일부 농지에 대하여 일부기간만 이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 유OOO(1924년생)의 입원확인서(2011.2.17. OO대학교 OOO 발행),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초본, OOO농협협동조합장이 발생한 조합원증명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2008.6월), OOO장의 개발행위허가통지공문(도시과-6462, 2009.4.7.), 개발 행위허가공문[토지형질변경](2009.4.7.) 등에 의하면, 유OOO가 1995.4.19. ~2010.2.20.까지 8차례 동 병원의 흉부외과․내과에 입원(1995년 1회, 2002년~2003년 6회, 2010년 1회)한 사실, 청구인이 1995.1.9. 유OOO의 주소지이자 쟁점농지가 소재한 OO도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8.8.4. OOO농협협동조합에 가입하여서 현재에는 출자좌수 419좌(납입출자금: 2,093,284원)인 조합원이며, 2009.4.7.OOO, 400 소재 전 6,126㎡ 중 716㎡에 대하여 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얻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주)에서 발행한 확인서 3매 및 재직증명서 등에는 위 (2)-(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주 1회 근무하는 비상근임원이라는 내용 이외에 동 법인이 2007.5.1. 설립과 동시에 청구인을 영입(도매전무)하였고, 청구인이 현재도 동 법인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원부(최초작성: 1995.2.24., 2010.1.11. OOO장 발행) 및 청구인에 대한 쟁점농지1, 2와 대토농지(경기도 OOO, 같은 리 398)의 경작사실 확인서(8매),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합계 8필지 18,756㎡를 자경하고 있으며, 2008년 당시 쟁점농지 중 지목이 답이던 OOO등 답 5필지 4,805㎡에서 벼(2,551㎡) 및 다른 작물(2,554㎡)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OOO 주민(2001년~2010년 이장 4인 등 6인) 및 대토농지 소재 OOO주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9년 중 OOO장의 농기계임대사용료 납부서 겸 영수증(10매) 및 2007~2010년 중 OOO농협의 청구인 부친 유OOO 및 청구인에 대한 매출실적에는 청구인이 2009년 중 유압4련쟁기 등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합계 OOO원을 OOO시장에게 납부하였고, OOO농협이 2007년~2009년 중 유OOO에 대하여 합계 2,522,250원, 2009년~2010년 중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1,550,700원의 농자재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작후 수확한 농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OOO농협의 출하주별 실적조회자료․농가별양곡 매입내역 조회자료, 미곡종합처리장의 개인별수매내역 조회, 우편물종적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유OOO가 2004~2009년 OOO에 부추 등 채소 20,976㎏(출하가액: OOO원) 을 출하하였고, 2002년에는 쌀 2,310㎏(수매대금: OOO원)을 수매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년에 OOO농협에 쌀 10포대(매입금액:OOO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편물종적조회자료에는 2010년 7~8월 중 17회에 걸쳐서 토마토 등 농작물이 배송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이외 청구인은 OOOO청 장이 발간한 농서(사과재배, 배재배, 토마토재배) 표지 및 출판사항 관련 페이지 사본, OOO 지상에 면적 약 9㎡의 농막(쇠파이프, 비닐천막)이 있었고, 동 농막이 쟁점농지 양도시 OOO원으로 평가․보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지장 물보상합의계약서, 위성사진, 청구인의 부친(유OOO)가 단기 4292.12.10. (서기 1959.12.10.) OOO에게OOO 답 1,192평(3,941㎡)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등기는 1972.2.24. 청구인 앞으로 되었으며, 동 토지는OOO개량조합의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쟁점농지1로 전환(OOO에 전입하였다가 부친의 병환 즈음인 1995.1.9. 다른 가족(배우자 및 자녀 2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도 상속 등의 이유가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경작에 관여한 사실은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신청한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