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매에 의한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1611 선고일 2011.06.10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533-26 등 10필지 토지 345㎡의 각 1∕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9.9.5. 취득하여 2009.3.31. 공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0.5.31.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남은 주택 도로부지로 청구인이 처분할 토지가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63,539,410원에 매각되었으나 청구인은 단 한푼도 수령하지 않아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조세부담능력이 없는데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로서 공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공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2009.3.25. 공매처분하여 2009.3.31.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63,539,410원은 체납처분비(1,923,140원), 처분청(32,382,210원)·화성시청(10,528,140원) 청구인(18,705,920원)에게 배분되었고,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 전부는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농업협동조합·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한푼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토지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지방법원의 배당표, ○○○농업협동조합의 상환독촉장, ○○○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본안소송 및 재산명시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임)인 바, 쟁점토지가 공매되었으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