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공매되어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2009.3.25. 공매처분하여 2009.3.31.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63,539,410원은 체납처분비(1,923,140원), 처분청(32,382,210원)·화성시청(10,528,140원) 청구인(18,705,920원)에게 배분되었고, 청구인에게 배분된 금액 전부는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농업협동조합·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한푼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쟁점토지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지방법원의 배당표, ○○○농업협동조합의 상환독촉장, ○○○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본안소송 및 재산명시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임)인 바, 쟁점토지가 공매되었으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