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