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1608 선고일 2011.05.27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0.9.24. 처분청으로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0,420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0.1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1.1.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4.2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심사청구 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또는 이 법 시행일(2000.1.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