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관련 수수료성격의 수입금액은 그 성격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출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개발관련 수수료성격의 수입금액은 그 성격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출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승자투표적중자․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재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가) 쟁점거래처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2005.7.28. 개 업하여 2006.12.25.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조사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123백만원 전액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2) OOOOO의 쟁점금액 등 지급내역을 보면, OOOOO는 2001.1.1. 부동산임대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개업하여 계속 사업중이며, 2008년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에게 총 605백만원을 지급하여 그에 대하여 80% 필요경비를 계상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였다. (3) OOOO의 기본 인적사항을 보면, 업태/종목은 건설업/일반건축, 개업 및 폐업일은 2002.4.1. 및 2007.3.31.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2006.11.16.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정당사자는 ‘갑’OOOO(대표이사 OOO), 대리인 청구인, ‘을’OOO, 입회인 OOO, OOO이다.
2. 약정 목적은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당사자간 공동사업을 추진(이하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한다.
3. 약정 내용은 토지매입대금으로 ‘갑’은 1억원, ‘을’은 9억원을 지급하고, ‘을’은 ‘갑’이 본 사업부지의 계약과 1층 분양계약의 업무를 인정하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공업체와 분양업체를 선정하되, 시공부분은 ‘을’이, 분양부분은 ‘갑’이 주 책임을 지고, 사업종료 후 이익금 정산은 양 당사자가 50:50으로 배분한다. (나) 2007.3.28. 위 공동사업약정의 합의해제 합의각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당사자는 ‘갑’OOOO 대표이사 청구인, ‘을’ 1. OOOOO 대표이사 박경자, 2. OOO으로 한다.
2. ‘갑’ OOOO 대표이사(청구인)와 ‘을’ OOO은 위 공동사업약정을 아래 내용으로 합의해제하고, ‘갑’은 위 약정서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과 동시에 의무에서 해방되며, 그 권리를 OOOOO가 승계한다.
3. ‘갑’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 금액이 금 404,124천원이고 당해 금액 중 1억원은 쟁점토지의 컨설팅비용으로 ‘갑’이 지출한 것임을 ‘을’은 확인하고 인정한다.
4. 공동사업약정서상의 ‘갑’의 투자금액 1억원과 위 컨설팅비용 1억원을 위 금액과 상계하기로 하며, ‘갑’은 위 상계 후 남은 금액 금 2억4백만원 중 5천만원을 본 합의각서 작성시 ‘을’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54백만원은 공동사업약정서상의 사업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하여 ‘을’은 ‘갑’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아니한다.
5. ‘을’은 ‘갑’에게 본 합의각서 작성시 ‘을1’ OOOOO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상가 중 첨부된 도면의 각 501-1, 501-2, 501-3호(분양면적 합계 131.40평) 상가에 대한 분양카드완불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상가에 대한 보전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
6. ‘을’은 본 합의각서 작성시까지 그동안 ‘갑’이 진행하여 온 공동사업약정서상의 쟁점토지 상가에 관한 상가토지매입, 분양계약체결 등의 일체의 사업내역을 인정하고 승계한다. (다) 2007.1.29. 권리승계 관계 자료를 보면, 당사자는 ‘갑’ 열린 조합장 OOO, ‘을’ OOOOO이며, ‘갑’과 ‘을’은 상호 잔금정산 및 권리승계 관계가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길 조율하고 향후 인감 미제출건 8개에 대하여 필히 제출하고 정산금액을 정리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270백만원)을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분양계약 등의 알선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많다고 주장하면서도 OO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성격과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금융지출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에서 열거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달리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