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원격지이고, 농지보유 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서비스업(시스템에어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농자재(비료ㆍ농약 등) 구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원격지이고, 농지보유 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서비스업(시스템에어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농자재(비료ㆍ농약 등) 구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5.1.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7.10.23.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07.12.23.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전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산출세액 68,796,000원)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도에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를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 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8년도에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쌀소득 직불금 신청·취하서류, OO면장의 회신서, 매매 계약서(2007년도 이후에는 매수자에게 농지를 조건없이 이양한다), 농지원부 등 정황자료를 제시하나, 농자재 구입내역(비료·농약 등)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부족해 보인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 거주지에서 대토농지까지 총거리는 약 64㎞이고, ○○○2008년도에 실시한 쌀소득직불제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2008년 쌀소득직불금 부당수령 판정), 청구인은 1991년부터 서비스업(전자제품수리)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 거주지와 대토농지 소재지가 원격지이고,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연간 5,000만원 내외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서비스업(시스템에어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토농지 소재지 관할인 ○○○ 이 2008년도 대토농지에 대한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조사한 점, 2008년도에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농자재(비료ㆍ농약 등) 구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토농지 취득일 이후부터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